사립학교법 4월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의장후보의 답변에 대한 사학국본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학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이 땅의 양심적인 교육, 시민, 사회, 종교 단체들의 연합 단체입니다.

17대 국회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내내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4월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당의장 선거에 들어갔고 모두가 개혁의 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학국본은 사립학교의 성적비리와 편입학 비리, 회계 부정의 근본원인이 사립학교의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4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며 각 당의장 후보들에게 공동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모든 후보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당선이후에도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후보들이 “당연히 4월 임시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누가 당의장이 되든 이들 후보들 모두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될 것이니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는 분명히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그 동안 개혁입법 추진에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나라당 혁신위 대표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반대한다면 공공의 적이 된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고, 새정치수요모임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원내대표인 강재섭도 “4월 임시국회에서 당당하게 개혁입법 처리에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을 중앙위원회에서 공표하였고, 교육상임위원이자 정조위원장 중 한 의원도 “지도부를 설득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부들이 사립학교법 4월 처리를 약속했고, 한나라당도 소장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사립학교법 4월 처리를 공표했습니다. 이러고도 4월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거짓말쟁이들의 집합소”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고, “사립학교 부정부패의 공범”이라는 의혹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4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에게 보낸 공동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이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국민운동본부

첨 부 :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에게 보내는 공동질의서”와 답변 종합


첨부1) 공동질의서에 대한 답변 종합

공동질의)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은 개인 소견으로 보낸 의견임)

답변 제출 (가나다 순)

-김두관 : 동의함 (소견 : 뿌리깊은 일부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데 필요한 법이므로 열린우리당 당론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웅 : 동의함 (소견 :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내었다. 당연히 동의한다.)
-문희상 : 동의함 (소견 :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 동의함
-염동연 : 동의함 (소견 : 사립학교법 개정은 당연하다. 노력하겠다.)
-유시민 : 동의함
-장영달 : 동의함 (소견 : 열린우리당이 약속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 : 동의함

첨부2) 공 동 질 의 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이 전체 운영비의 1.8%를 부담하면서 100%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학교 운영비뿐 아니라 재산 증식까지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도 배재고를 시작으로 안양예고, 서울예고, 서강대, 세종대, 대구보건대, 문일고 등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립재단들은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좌파적, 사회주의정책이라면서 구시대적인 색깔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스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 약속들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약속들
1. 2001년 4월 : 새천년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 제출
2. 2001년 12월 : 김원웅, 김영춘 의원 등이 개혁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3. 2002년 11월 : 노무현 "사립학교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약 제시
4. 2004년 4월 :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 공약, 수차례 17대 국회 초반에 사립학교법 개정 약속
5. 2004년 11월 :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12월 국회 처리 약속
6. 2004년 12월 : 여야 합의로 12월 처리 포기하고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
7. 2005년 2월 :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또 다시 4월로 처리를 연기
8. 2005년 4월 : ?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안이 교육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우리 사학국본이 주장하는 바에는 모자람이 많지만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당론 주요 내용

1. 개방형이사제 도입 - 이사 정수의 1/3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
2.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1/4로
3.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및 임원 취임 금지
: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으로 북귀시한 연장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요구
4.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구 설치 조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정기구화

질의) “위와 같은 것을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귀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 011-9752-1578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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