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납부 상담문의 크게 증가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www.nps.or.kr)은 4.21(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해오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CSA :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사업 추진 결과,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납*,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 추후납부제도(추납) :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 임의(계속) 가입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을 신청하는 제도로,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가 신청하며,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가입하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신청,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 납부신청, 임의(계속) 가입을 위한 월 평균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68.9%, 68.4%, 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납보험료 납부 등을 신청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의 needs를 반영하여 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가 ‘노후 준비의 기본은 국민연금’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특히 공단은 ‘09년 2월부터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고객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납보험료 납부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례로 인천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기존 가입기간이 92개월로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였으나,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105개월을 복원함으로써 60세부터 매월 6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 준 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공단은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노후 준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납보험료 납부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보사업’과 더불어, 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고객을 대상으로 임의 또는 임의계속가입 상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국민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후종합포털 “행복나래”(http://csa.nps.or.kr)와 인터넷카페“행복한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http://cafe.daum.net/mylife337)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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