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담조직 ‘국제업무센터’ 개소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은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 해외 체류 우리나라 국민 등에게 효율적인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업무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5월 14일(목) 개소식을 갖는다.

# 국제업무센터 개소식
·일시 : 2009. 5. 14(목) 15:00~16:30(1시간 30분)
·장소 :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종로구소재 영풍빌딩 9층)

2009년 3월 현재, 국민연금에 속한 외국인 가입자는 중국국적자 45,854명, 필리핀 18,526명, 미국 12,204명 등 약 1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4,000명(재외국민 포함)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본국귀환시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140,884명에 약 3천1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제업무센터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고, 우리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국가간 인적이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나 연금을 청구할 경우에 해당 외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우리국민이 해외 체류기간 중 외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의 청구절차 등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국제업무센터 개소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사용자가 국민연금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대사관, 서울글로벌센터 등과 협조하여 금년 5월부터 매월 2회(둘째, 넷째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서울 혜화동, 광희동, 이태원, 인천 남동공단, 안산, 의정부, 평택 등)에서 국민연금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은 지급받지 못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동남아 출신 근로자 약 100,593명*에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외국인이 그 대상이며, ‘07년 5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음.

또한 2009년 하반기 중으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반환일시금 청구대상자가 많은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에 본국 연금공단을 통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몽골, 우즈베키스탄과는 이미 체결

또한, 외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연금 청구를 돕기 위하여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외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약 6,334명)에게 외국연금 청구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업무를 위한 국제업무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대외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ps.or.kr

연락처

언론홍보부
2240-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