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사무소, 체류허가 ‘우편신청제’ 시범 운영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만성적인 민원혼잡에 따른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체류허가를 우편으로 신청하는 제도를 4월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일 수 천명에 달하는 방문인으로 인한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이 국내 체류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는 획기적인 「우편신청제」를 4월 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재입국허가와 단기사증(C-2, C-3)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허가업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편신청대상 허가업무를 늘리고 나아가서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 실시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신청제」를 이용할 경우, 재입국허가 신청은 여권·신청서·외국인등록증·수수료( 단수: 3만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복수: 5만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단기사증(C-2, C-3)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여권·신청서·수수료( 3만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각 각 구비하여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아래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

☞ 본관(미국·일본등 기타국) : 158-076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관리과
별관(중국) : 158-742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330-11 양천빌딩 2층

정부수입인지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고, 신청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seoul.immigration.go.kr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우편신청된 업무 처리결과를 택배로 수취인 요금 부담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송부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도 동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인의 성명이나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 사유로 수령치 못한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번 시범 운영하는 「우편신청제」를 많이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seoul.immigration.go.kr

연락처

강성록 전화 02-26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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