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법 발의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2009-05-19 13:48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8일(월)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약관의 심사청구권자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인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현재 약관은 휴대폰·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분야, 인터넷서비스분야, 게임 분야,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온 탓에 영세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그럼에도 현행 약관규제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로 한정하여 불공정약관의 심사를 청구하는 자격 자체에 제약을 두었다. 하지만 거대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리점, 하도급업체, 가맹점사업자 등 영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를 청구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들의 경우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에 입법발의 된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약관심사 청구 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으로 인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되고 결합되면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됨에 따라 신규 이용약관이 마련되거나 기존 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가 있지만 정작 고객에게 설명이나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대량거래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위주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은 태생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제대로 된 약관의 설명이나 교부의무를 부여하거나 약관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나 영세사업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기존의 정보통신분야 이용약관, 도시가스 공급규정, 편의점 및 BBQ 등 가맹계약서 등의 불공정약관 개선활동에 이어 약관규제법 개정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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