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고데기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마스카라형 제품의 경우 열선에 피부나 각막이 직접 노출될 수 있고, 100℃가 넘는 고온인 경우가 많아 눈 각막이나 결막에 대한 화상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절반 이상의 제품에 한글 표시가 없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속눈썹고데기의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한글표시 미비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1] 2009년 1월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30대)는 속눈썹고데기를 사용하다 각막 화상을 입어 항생제 안약을 처방 받음.
[사례2] 2008년 12월 춘천에 거주하는 지모씨(여, 20대)는 속눈썹고데기를 사용하다 각막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치료받음.
속눈썹고데기의 60%가 100℃ 넘어, 3개 제품은 130℃ 이상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속눈썹고데기 20개 제품의 실제 온도를 측정한 결과,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60%)의 최고온도가 100℃를 넘었으며 이 중 3개 제품은 최고 130℃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상의 온도가 측정된 제품은 모두 마스카라 형태의 제품이었는데, 금속재질의 열선(니크롬선)이 속눈썹에 닿는 형태고, 특히 빗 모양의 플라스틱이 촘촘하지 않거나 높이가 낮을 경우 고온의 열선에 피부 또는 각막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제품에 온도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8개(40%)였는데 이중 4개 제품은 표시온도와 측정온도가 20℃ 이상 차이가 났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없거나 외국어로 표시된 제품이 절반 넘어
20개 제품 중에서 피부 화상 위험성이나 렌즈 사용자 등에 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어로만 표시한 제품이 11개 제품(55%)으로 절반이 넘었다.
속눈썹고데기는 눈에 가까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렌즈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며, 피부화상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세척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 물에 닿지 않게 하는 등 보관 및 사용방법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제품에서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속눈썹고데기로 인한 각·결막 손상 위해사례가 꾸준히 발생돼
2007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속눈썹고데기로 인한 각·결막 손상 사례가 8건 접수되었다. 이중 6건이 열로 인한 각·결막 화상사례고, 2건은 고데기의 뾰족한 끝에 눈이 찔려 손상을 입은 사례였다.
각·결막은 화상의 부위에 따라 시력 저하 및 실명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고데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o 제품 선택시 마스카라 형의 경우에는 빗살이 촘촘하고 높이가 충분한 것을 고른다.
o 사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미숙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방법 숙지 후 사용한다.
o 콘텍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렌즈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o 너무 가까이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구조상 안전장치가 미비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o 사용 중 눈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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