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과거청산법 처리 촉구
다 음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청산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제253회 임시국회의 회기가 개시된다.
4월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청산법을 비롯한 3대 개혁입법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청산법은 작년 12월 4자회담의 합의에 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기한 대안까지 의결되었지만 국회의장이 2004년 12월 31일 03시까지로 정한 심사기간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 현재 원혜영 원안과 박기춘 수정안 그리고 본의원의 수정안 이렇게 3개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법은 작년 12월 국회는 물론, 올해 2월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번 4월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거청산법은 처리되어야 한다.
과거청산법에 대하여는 여야간에 상당한 정도로 합의가 되어 있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일부에서는 이를 원점으로 돌려 상임위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청산법의 처리를 또다시 지연시키고 진실에 입각한 과거사정리를 통한 국민적인 화해를 도모하고자하는 과거청산법의 제정취지를 희석화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미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되어 있는 만큼 이견이 있다면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번 4월 제253회 임시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실에 입각한 과거사정리를 통하여 국민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과거청산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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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