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백지화성명서 “조계종은 사찰생태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라”
지난 4월1일 언론은 불국사가 사찰주변에 무단으로 간이 골프연습장을 설치 이용해왔음을 보도하였고 4일 문화재청은 무단으로 설치한 간이 골프연습장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대위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간이 골프연습장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자 승려가 머무는 사찰내에 지었졌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불국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1교구본사이자 사적 및 명승 제1호로 지정된 구역이 아닌가!
그동안 골프장은 지역공동체파괴, 계층간위화감조성, 비료와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산림훼손에 따른 피해 등으로 수많은 갈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조계종은 해인사 인근 가야산 골프장건립 반대투쟁과정에서 100만명의 반대서명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골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았는가?
물론, 선방에 앉아 공부하는 승려를 위한 운동공간과 시설이 일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은 수도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공대위는 이번사태를 계기로 조계종의 내부 성찰과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아울러 2년동안이나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문화재청도 자성하고 향후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49(2005)년 4월 6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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