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 도입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6월 9일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라 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09.2.26)

동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자금 유치 촉진을 위한 교포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교포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교포펀드 요건 등을 규정을 위한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교포펀드 개요>

(세제 혜택)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분리과세(조특법 §91조의 12)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 세제혜택을 부여

다만,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시 세제혜택 적용 배제

(재외동포 요건) 비거주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포함(재외동포법 §2 1. 2.)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2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

* 재외동포법과 달리 2년이상 거주요건을 둔 것은 단기 외국체류자의 국내자금 우회투자를 방지하면서 투자수요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교포펀드 요건) ⅰ)가입자 전원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ⅱ)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ⅲ)펀드 재산은 국내자산에만 투자(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가능)

* 가입시에 비거주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비거주자 확인서류 제출 필요)

(제출 서류) 교포펀드 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하여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제공

ㅇ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만으로 가입자격 확인서류를 간소화

ㅇ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 거주지국 여권 사본, 직계존비속 관계 증빙서류*
* 부모 및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던 외국국적 동포에 한함

- 국내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 사본만 제출

<상품 출시 및 기대효과>

집합투자약관 등록 등의 절차를 고려할 경우 6월말 이후 부터 교포펀드의 출시 가능

해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상품 출시 예상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유치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일조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라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3개협회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장(1인), 상근부회장(1인), 자율규제위원장(1인), 집행임원(6인이내) 총인원 235명, 예산 582억원(‘08년 기준), 자산규모는 총 4,113억원(‘08.11월말 기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ofia.or.kr

연락처

집합투자산업부 집합투자산업팀
최인규 팀원
2003-920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