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험검사한 21개 제품 중 8개(38.1%)가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거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표시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합성착색료를 사용한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사항을 조사하고 그 중 21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조치를 요청하고, 식품업계에는 자발적으로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기호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일부제품, 어린이에게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 다수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과잉행동(hyperactivity) 유발을 이유로 영국 식품기준청이 사용금지를 촉구한 합성착색료(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를 사용한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중 절반(25개)이 3개 이상의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한 색소는 미국 식약청(FDA)에서 알러지 유발을 경고한 황색4호로 조사대상 중 86%(43개)에 사용되었다.
< 참고>
2007년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 FSA)에서는 일부 합성착색료 및 보존료가 어린이의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에는 이러한 합성착색료와 보존료의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과잉행동(hyperactivity)은 학습, 기억, 동작, 언어, 감정적 반응,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장애임. 동 합성착색료 중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색소는 타르색소인 황색4호(tartrazine), 황색5호(sunset yellow FCF), 적색40호(allura red), 적색 102호(ponceau 4R)임.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2호 검출, 표시실태도 상당수 불량
조사대상 제품 50개 중 초등학교주변에서 유통되기 쉬운 어린이기호식품 21개에 대해 실제 사용된 색소와 제품표시의 일치여부를 시험한 결과, 21개 중 8개(38.1%)가 실제 사용한 색소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거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명 ‘혼합초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08년부터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워져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거나, 식품기준에 규정된 합성착색료인 이산화티타늄의 용도 표기를 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외포장과 개별포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식품업계의 타르색소 사용 자제 노력 및 소비자의 주의 필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2009. 3. 22)에 따라 지난 3월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이 입안예고 되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요 제과업체에서는 이미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나, 중소업체에서 제조·수입한 제품에는 여전히 안전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업계에 개정기준의 시행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에는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기호식품을 구입할 때 화려한 색상의 제품은 가급적 피하고,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어린이기호식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어린이기호식품을 구입할 때는 아이들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색상의 제품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습니다.
2. 제품에 표시된 타르색소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타르색소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표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3. 타르색소 외에 다른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표시 및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문구(예 : 알러지 주의 등)도 확인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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