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별로 보면, 개인 시설이 시·구립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항목별로는 신속성, 친절성 등의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재활, 여가, 상담프로그램 등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서울지역 노인요양시설(30개)의 절반(50%, 15개)이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게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및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776명과 시설 139개소(정원 50명이상 시설 전수조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설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전체 요양시설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시설에서 제시한 비급여 항목별 비용 등 구체적인 요양시설 운영정보를 확인 ▲가능한 요양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현장을 파악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하기 등을 당부했다.

‘개인시설’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구립’ 공공시설보다 만족도 높아

시설 설립주체에 따른 입소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구립’ 공공시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 여가, 상담 등 운영프로그램의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아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입소자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빠르게 해결해주는 ‘신속성’(4.45점), 직원에게 불편한 점 등을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4.44점), 직원이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절성(4.55점)’ 등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재활’(4.09점), ‘여가’(4.01점), ‘상담프로그램’(3.96점)의 입소자 만족도는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절운동과 우울증 등 시설생활에 따른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시설의 50%가 시설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게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선택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급여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30개 요양시설의 시설정보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50%, 15개)은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실현황 등을 누락하거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장기요양기관은 기관의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답한 시설 120개 중 이를 게시하지 않은 시설이 6.6%(8개)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설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전체 요양시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할 경우 ▲시설에서 게시한 안내내용을 상세히 숙지 ▲가능한 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현장을 파악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요양시설 선택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정보 활용

○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를 전화로 재확인 필요
○ 지리적 접근, 시설환경, 시설 서비스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2. 시설에서 게시한 수급자에 대한 안내내용을 상세하게 숙지

○ 비 급여 항목별 비용 : 식재료(간식)비, 상급침상비용, 미용비 액수 등
○ 종사자의 근무체계 : 인원 및 근무시간
○ 운영규정의 전반적인 개요 등 시설선택에 도움 되는 내용 파악

3. 가능한 시설에 오래 머물면서 현장을 파악한다.

○ 직원들의 표정 : 말투, 표정, 활기(피곤)찬 정도를 관찰
○ 시설 환경 : 냄새, 소음,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식사 내용 등을 파악

4.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인

○ 재활프로그램 : 물리치료 내용 및 시행정도
○ 일상생활(하루일과)서비스 내용
○ 상담 및 여가프로그램 내용

5.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1부는 소비자가 보관

○ 비 급여 대상 및 비용(실제부담 액수)
○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들은 후 계약서에 동의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발급(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 산정내역 요구, 의료비공제 혜택(시행규칙 제27조)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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