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폐지 의견표명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3년 인권위는 인권현안 10대 과제중 하나로 정부에 제출된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사형관련 규정, 범죄, 판례 등을 분석하고, 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2004년 11월과 12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각각 1회 논의를 하였고, 2005년 3월~4월에 3회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폐지안, 사형을 폐지하되 감형·가석방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기간 감형·가석방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소방안, 현행 유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는 총 11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사형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던 바,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

[참고 자료]

○ 사형폐지 이유
-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명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 따라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형제도는 생명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고,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형은 그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위헌입니다.
- 또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등장하는 ‘사형’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서 헌법이 사형제도를 간접적이나마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형제도, 특히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단심에 그쳐서는 아니된다는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 또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 이밖에 사형제도는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를 비롯하여 직업상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법무장관, 그리고 사형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여야 하는 검사 및 교정공무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형집행방법을 교수형으로 규정한 형법 제66조는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사형집행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사형을 법정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무려 98개나 된다는 사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것으로서 위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사형폐국가 및 존치국가(2005년 2월 현재)

○ 사형폐지국가는 118개국
- 모든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 : 83개국
- 일반범죄에 대하여 폐지한 국가 : 13개국
- 사실상 폐지한(10년 이상 미집행) 국가 : 22개국
○ 존치국가 78개국

□ 사형폐지법안

○ 유재건의원 사형폐지특별법안(1999)
- 사형폐지, 사형형벌을 무기징역형을 대체
○ 정대철의원 사형폐지특별법안(2001)
- 사형폐지, 감형·가석방없는(15년) 무기형
○ 유인태의원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2004) : 국회 계류중
- 사형폐지, 가석방없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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