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한국은 소극적 이행국가군으로 이행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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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09-06-25 15:44
서울--(뉴스와이어)--“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강화하라.”

2009년 6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09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2009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에 대한 뇌물방지 노력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1997년에 OECD는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국제적 부패에 대항하여 무역 및 해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해외 뇌물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총평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뇌물사건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가입국들이 해외 뇌물 금지에 대한 협약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많은 정부들은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뇌물 증여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는 각국 정부들이 부패와 싸우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로는 9건의 뇌물관련 기소가 있었으나,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년도 협약이행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반부패 이행 노력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법적 장애로는 뇌물방지법에서 뇌물방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않고, 처벌에 있어 최고벌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1만6천달러/표준 4만달러), 해외 뇌물 공여에 대한 제재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으로 전 부패방지위원회(청렴위원회-2001.1~2008.1) 반부패 활동 보고는 만족스러웠으나, 2008년 2월부터 이를 대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정부는 반부패정책으로 큰 성과를 이룬 투명사회협약(K-Pact)을 폐기하고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을 중단함으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실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들이 엄격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최근 새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각종 규제완화가 자칫 투명성 원칙과 화이트칼라 범죄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4대 권고사항을 전달하였다.

1. 뇌물방지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라.
2. 민간기업 부문, 해외 뇌물에 대해 더 높은 경각심을 갖도록 시행하라.
3. 국민권익위원회를 재조직하여,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로 수립하라.
4. 정보 접근권과 정보 공개를 확대 강화하라.

2009년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를 통해 현 이명박 정부는 투명성의 가장 기본인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인 이행보고서 제출과 그에 따른 자료 공개는 협약 체결국으로 기본적인 실천사항이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독립된 부패방지기구의 복원과 해외에서의 뇌물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및 미비한 법 제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의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은 현저히 후퇴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패를 일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9년 6월 25일 한국투명성기구


[참고자료]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한국편
(2009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 - Republic Korea)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이행 보고서, 제3장 국가별 이행보고서 한국편)- 2009년 6월 23일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개요 : 소극적 이행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 규모의 2.2%를 차지하는 수출주도 국가로서, 해외 뇌물 관련하여 9건의 기소가 밝혀졌으나, 수사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번 해에 한국 정부는 협약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을 축소하였고, 정부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다른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 뇌물 사건과 수사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미국 군수 조달에 있어 한국 기업이 불법적 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5건의 검찰 기소가 있었다. 또 2008년에는 중국 공무원들에게 미화 20,0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3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국제적으로는 대우 인터내셔날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이 유엔 석유 식량 프로그램(UN Oil for Food Program) 스캔들에 관한 볼커 보고서(Volcker Report)에 언급이 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 세계은행(World Bank)이 필리핀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이후 세계은행은 동성건설(Dongsung Construction Co. Ltd.)의 부정 및 부패 행위를 밝히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4년간 금지시켰으며, 만약 동성 건설회사가 만족스러운 준법감시 제도를 만들 경우 참여 금지를 2년으로 줄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 2009년 4월에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 전임 사무관이 수백만 달러에 다다르는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있어 뇌물 관련 혐의로 텍사스에서 기소되었다. 그는 삼성 렌탈 주식회사(Samsung Rental Ltd.)로부터 부적절한 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 역시 이 사건으로 텍사스에서 기소되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뇌물
한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한국내에서 뇌물을 공여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004년 2월, IMB Korea 임직원 3명이 뇌물 증여 및 불법적 경영 활동으로 인한 징역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컴퓨터 부품 및 서비스에 관한 550억원에 다다르는 정부 계약에 관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장애
현재 한국의 뇌물금지법은 ‘금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법을 어길 시에 법정 최고 벌금은 미화 16,000달러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해외 뇌물 공여에 관한 제재는 적절치가 않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기업들은 뇌물 행동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 시효 기간 또한 적합하다.(표준 5년이며, 뇌물 액수가 미화 40,000달러가 넘을 시에는 공소 시효가 10년이다)

의의제기 절차
부패방지위원회(지금은 없어졌음)의 부패신고센터는 만족스러웠지만 2008년 2월부터 이를 대신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는다.

회계 및 감사 필요 조건
회계 투명성에 관한 법들은 상당히 엄격하며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상법 등에 의해 관리 된다. 2007년 3월에 나온 제 2차 OCED 실무 그룹 후속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감사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을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보고하기보다는 권한 있고 능력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뇌물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금 세탁 방지 노력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유능한 감시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부서는 자금 세탁방지에 연관되어 있는 부패에 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어기는 회사들에 대한 처벌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법적 제도, 감시 제도 그리고 발달된 정보 기술 등은 자금 세탁관련 일을 하는데 있어 주요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뇌물방지법 그리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성공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적 그리고 하부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1년부터 2008년 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이 의심 되는 188,874개의 사례를 발견해 냈고 이들중 13,162의 사례들이 경찰 또는 검찰로 넘어갔으며, 2,242의 사례들이 형사 처벌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금융 기관들 또는 관련 기관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출 할 시 이들은 1년 징역 또는 미화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되고, 또 정보 제출을 하지 않은 이들은 미화 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2008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기구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합동적으로 한국의 자금 세탁에 관하여 평가하였고, 또 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관찰대상이다. 이 평가 보고서는 2009년 6월에 열릴 총회에서 보고될 것이고, 또 2009년 7월에 열릴 아시아 태평양 기구 연중 총회 때에도 주시될 것이다.

다른 규제 강화 문제들
2007년 OCED 제 2 차 후속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부패방지법’의 내부고발자 보호부분은 아직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국내 뇌물 증여에 관한 내부 고발자는 보호 제도는 있으나, 아직 해외 뇌물 고발자에 관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2008년 2월 부패방지법은 민간기업의 내부 고발자에 관한 보호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KICAC: Korea Independent Committee Anti-Corruption)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조합적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병합된 점에 대해 우려가 남는다. 현 정부 역시 우려를 갖는데, 정부는 효과적인 투명사회협약(K-Pact)을 포기하고 있으며,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
새로 선출된 정부는 규제완화를 가속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투명성과 화이트 칼라 범죄 방지의 중요성을 퇴색화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권고사항
- 뇌물방지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라.
- 민간기업 부문에서 해외 뇌물에 대해 더 높은 경각심을 갖도록 시행하라.
- 국민권익위원회를 재조직하여, 원래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이 분리되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로 수립하라.
- 정보접근권과 정보공개를 증진하라.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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