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중에 판매되는 과자의 1회제공량(30g 기준)에는 포화지방이 최저 1.8g에서 최대 9.9g까지, 트랜스 지방이 최저 0.03g에서 최대 0.57g 까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과자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의 차이가 커(22g~78g) 소비자가 제품간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32종의 비스켓 과자에 대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 함량 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32개 조사대상 과자 중 7개 제품에서 포화지방 함량이, 1개 제품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이 실제 표시와 다르게 나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과자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표시 사항을 세심히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함께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o 지방성분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각종 성인병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세계보건기구(WHO)는 포화지방의 경우 섭취량을 하루 총 섭취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의 경우 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일 권장 허용기준을 포화지방 15g/day로 설정하고 있음.

1회제공량 이상 먹을 경우 1일 권장허용기준 이상 섭취할 가능성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유통센터 PB과자, 일반 과자, 프리미엄 과자, 수입 과자, 유통센터 입점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과자 등 총 32종의 비스켓 과자에 대한 성분함량을 검사한 결과, 1회제공량 30g을 기준으로 포화지방은 최저 1.8g에서 최대 9.9g까지, 트랜스 지방은 최저 0.03g에서 최대 0.57g까지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센터 입점 제과점 과자의 경우 포함지방 함유량이 30g당 평균 5.9g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약 소비자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과자를 1회 제공량 이상을 먹게 되면, 우리나라 1일 허용권장기준 15g/day를 초과한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77%가 1회 제공량 이상을 먹는다고 응답해 과자의 포화지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1회제공량 차이 커 소비자 비교·선택 어려워

과자는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함량을 표기하고 있다.

금번 조사한 32개 제품은 동일 유형의 과자류(비스켓)임에도 불구하고 1회제공량이 최저 22g에서 최대 78g으로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제크’와 해태제과의 ‘에이스’ 는 동일한 유형의 과자임에도 1회 제공량이 각각 50g과 24g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품별로 제각기 표시된 1회 제공량으로 인해 영양소의 표시 값이 달라지게 되어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성분함량 비교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7개 제품 포화지방 영양성분 함량 표시 위반

식품위생법에 의거, 과자의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의 실제 측정값은 표기된 성분함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2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포화지방,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영양성분 함량표시 허용오차를 초과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영양성분함량을 세심히 살펴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과자류 구입 시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지방 함량 등이 낮은 제품을 선별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 성분함량표시를 함께 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간 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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