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에 대한 경실련 논평

2009-07-07 14:2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주택임대계약은 등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전세임대소득에 소득세 부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는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하여 소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는 조세의 형평성 확대, 투명한 세원 확보, 부동산 임대자료의 정책적 활용,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세임대소득의 과세 명분을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낮다. 이번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다른 세제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한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부자감세’ ‘기업특혜’ ‘슈퍼추경’ 등으로 98조라는 전례 없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엄청난 세수 부족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번 소득세 부과는 바로 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소수를 위한 편향된 정책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부동산관련 조세들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해야한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하게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며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 내는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양도소득세, 자산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상속세 등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이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안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처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소득세 부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감세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조세들을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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