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는 헌법과 여러 노동법제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 및 차별적 처우 또는 관행이 존재

채용에서 나타나는 차별관행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제 3차『사업체패널조사』의 「비정규근로실태 부가조사」에 응답한 1,000개 사업체 자료를 통해 분석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관행 설문>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을 거쳐 동일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두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최종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사람을 선발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음 조건(기준집단과 대상집단)을 가졌을 때, 100% 중 대상집단에 속하는 지원자를 선발할 가능성(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차별관행에 상대적으로 심하게 노출된 집단은 50세 이상 고연령자(33.7%), 기혼여성(36.9%), 여성(37.1%), 고졸자(37.5%), 장애인(38.6%) 순임.
※ 값이 50%에 가까울수록 해당 대상집단에 대한 차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채용차별의 실태를 보면, 차별관행의 대상집단이나 차별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수준은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자동차공업, 건설업에서 높으며,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에 대한 채용차별 수준은 전기 가스 수도사업, 이혼경험자는 자동차공업과 운수업, 장애인은 건설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사업체규모와 채용차별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채용차별은 규모가 작을수록 높지만,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은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심하게 나타남.

대상집단간 차별관행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혼여성, 이혼경험자, 경력자, 고졸자에 대한 차별관행도 함께 존재

채용차별수준 결정요인 또한 여러 대상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의 결정요인은 사업체 연령이 많아질수록,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한 사업체일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해지지만,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사업체일수록, 기존 제품의 수정 및 변화가 증가한 사업체일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은 덜하며, 사업체규모는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경공업에 비해)금융업 및 보험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채용차별이 덜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자에 대한 채용차별 결정요인을 보면,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고연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자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고연령자에 대한 채용차별은 완화되고 있음.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오래된 사업체일수록, 사업체가 클수록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웹사이트: http://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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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엽 연구위원 02)782-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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