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주)비와이씨가 분양하고 시공한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당시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달리 호수 조망권이 상당수의 가구에서 보장되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가 시공되지 않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실내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발코니 창이 여닫이로 시공되어 주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15일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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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팀장 이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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