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버섯 6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제품(95%)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고, 21개 제품(35%)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중에는 버섯의 허용 기준치(30ppm)를 약 18배(535ppm)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또한,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카보퓨란)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정밀분석 검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 이산화황
- 표백제, 산화방지제, 보존제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갈변(褐變) 방지에 이용됨. 이산화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은 소량섭취해도 위험할 수 있음.
※ 카보퓨란(Carbofuran)
- 작물의 잎과 토양 내 해충들을 방제하는 신경독성 침투성 살충제로, 독성은 보통 독성, 어 독성 Ⅱ급임.
수입버섯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수입버섯 6개 품목(목이버섯, 상황버섯, 송이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표고버섯)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농약 및 이산화황 잔류실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7개 제품(95%)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는데, 21개 제품(35%)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허용기준(30ppm)을 초과한 버섯(21개)의 대부분은 표고버섯(18개, 86%)이었고, 상황버섯 1개 제품은 최고 535ppm이 검출되어 허용기준의 약 1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 이산화황 평균 수치는 상황버섯(148.6ppm)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표고버섯(46.2ppm), 목이버섯(4.4ppm)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황 관련 기준 : 식품위생법 근거
- 기타 식품: 0.030g/kg(30ppm, 버섯류 해당)
상황버섯 1개는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2가지 농약 성분이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중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는 농약(Carbofuran)이 0.48ppm 검출돼 허용 기준(0.1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이 상황버섯은 이산화황도 허용기준을 초과(이산화황 362ppm검출)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표고버섯 12개 제품에서도 농약(Carbendazim)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류허용기준 이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서류 검사 비중이 높은 현재의 안전성 조사체계를 정밀분석 검사 위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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