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권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은 20일, 올해 상반기 중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 사례는 대부분 연금 급여에 관련된 것으로,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여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반환일시금 등 연금 급여 청구시 소멸시효 5년을 넘긴 경우 등이 많았다.

공단은 국민연금의 수급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5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가입자간 형평성과 보험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취지이다.

* 여기서의 ‘총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미납)’을 포함

둘째,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질병, 부상 등으로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미완치’의 경우는 ①“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과 ②“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지급하는데, 60세 이후에 청구하게 되면, 청구일 시점에서는 장애정도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완치’는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질병 등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부상,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악화나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상, 질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셋째,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 도달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국외이주(국적상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붙임 사례3 참고)

* 다만, ‘국외이주(국적상실)’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60세 도달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그 때부터 5년 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07.7.23. 개정)

넷째,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는 60세 이전에 하여야 유리하다. 60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늦게 한 만큼 연금을 늦게 받게 되고, 더구나 60세 도달 당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도 낼 수 없다.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계속 가입할 수 있음
** 반환일시금 반납금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 추납보험료 :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다섯째, 농어업에 종사하게 되어 공단에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면 그 인정된 기간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최고 월 32,850원)를 국고로 보조받게 되는데,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으므로 늦게 신고하면 지난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기준소득월액 73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73만원 이상은 정액 32,850원을 국고에서 보조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공단에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1355 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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