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칼라풍선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환각물질(초산에틸)도 검출되어 판매자에게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초산에틸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청소년보호법’에서 ‘환각물질’과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하여 동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폭 넓은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불법 불량 제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불법 학용품 및 완구 판매되고 있어
색연필류 2개 중 1개에서 카드뮴이, 완구류의 일종인 스티커류 2개 제품 모두에서 DEHP가 검출되어 각각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했다.
안전기준 없는 일부 어린이용품에서 중금속, DEHP 검출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산품 중 어린이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클립(clip), 흡착판(공예재료), 수저가방 등 시험대상 각 1개의 제품 모두에서 납, 크롬 등 중금속과 DEHP가 다량 검출되었다.
환각물질 함유한 칼라풍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칼라풍선(튜브형) 1개 제품에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초산에틸이 17%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산에틸은 단기간 노출에 의해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동 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여, 주류, 담배와 동일하게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이 어린이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판매자에 대한 지도와 함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조사제품은 접착제(본드)와 유사한 형태로 유동성이 있는 액상의 물질이 튜브 내에 들어 있고, 내용물을 대롱의 한쪽 끝에 일정량 짜내어 묻힌 다음, 다른 한쪽을 통하여 입으로 바람을 불어 풍선을 만드는 제품임.(본 제품에는 ‘19세 이상 사용’이란 문구가 쓰여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어린이용품) 품목에 대한 폭 넓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품목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는 환각물질 함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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