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생산·판매활동 지원업무 등 정부의 수산정책 집행을 대행
경제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정부 지원
수협신용사업부문과 자금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수협경제사업부의 공공적 역할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등 제반 법규 감안시, 정부의 높은 지원가능성 인정
수협경제사업부는 1962년 4월에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를 향상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중앙회의 독립된 경제사업 부분이다. 수협경제사업부는 수협법 164조, 141조에 의거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운영되며, 동 신용평가 대상도 경제사업부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협경제사업부는 어업인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류와 기자재를 적시에 공급하고, 수산물의 판로보장 및 수취가격제고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등 정부의 수산정책 집행을 대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협경제사업부의 공공적 역할로 인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나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수협법 등 제반 법규 등을 감안할 때, 수협경제사업부에 대한 정부지원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러나, 차입금의 42%가 정부차입금으로 금리가 낮고 실질적인 상환부담이 낮은 가운데, 토지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한 추가 차입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협신용사업부문으로부터 약정 한도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바, 유동성 이슈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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