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경상조주식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사, 감사들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개시결정에 따라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경상조주식회사의 회원으로서 해지를 원하거나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담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 / 조회’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의 사본을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사무팀(051-460-1077, FAX 051-460-1004)>으로 제출(우편, FAX, 직접방문 가능)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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