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 263건을 분석한 결과, 7월~9월 사이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고(160건, 60.8%)가 발생했다.
주요 상해원인으로는 작업 중 돌이나 다른 이물질이 튀어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131건, 49.8%), 상해부위로는 눈이(125건, 47.5%) 가장 많았으며, 주로 40대~60대 연령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80%)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추석 성묘 및 농촌에서의 잡초제거 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예초기 안전사고의 60.8%(160건)가 7,8,9월에 발생했다. 특히 2006년~2009년 8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263건 중 추석 즈음인 9월에 가장 많은 75건(28.5%)의 사고가 발생했다.
위해원인으로는, 작업 중 돌이 튀는 등 잔해로 인한 상해가 131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의 칼날에 베이거나 찔림으로 인한 상해가 116건(44.1%), 칼날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예초기가 폭발하는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 12건(4.5%), 압궤(눌림/끼임)로 인한 상해가 2건(0.8%)으로 나타났다.
위해내용별로는 베임/찢어짐/열상 사고가 202건(76.8%)으로 대부분이었고, 혈관손상/출혈/혈종 26건(9.9%), 골절 11건(4.2%), 타박상/찰과상 9건(3.4%), 절단 4건(1.5%), 화재 2건(0.8%)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상해부위별로는 눈이 125(4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발/발가락이 64건(24.3%), 팔/손/손가락이 36건(13.7%), 얼굴(눈 제외) 26건(9.9%), 목/어깨 3건(1.1%), 내부기관 1건(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초기 사고의 약 80%는 40대~60대 연령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초기 사고의 대부분이 작업 중 돌이 튀어 눈에 들어가거나 날이 부러지면서 신체 일부에 박히는 등의 사고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 원인
○ 예초기 작업중 날이 튀어 신체 일부 절단 등 심각한 상해발생
[사례 1] 2009.8월 제천의 김모씨는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돌이 눈에 튀면서 우측 안구가 파열됨
[사례 2] 2009. 6월 부산의 이모씨는 예초기 작업 중 순간 제어력을 잃고 넘어지면서 2개 이상의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사례 3] 2009.7월 경북의 금모씨는 작업 중 예초기날이 부러지면서 날의 쇳조각이 튀어 눈에 들어가 안구 및 안와조직에 타박상을 입음
[사례 4] 2007.9월 전남의 배모씨는 예초기의 날이 튀어 복부에 부딪혀서 복부에 상처입고 복강내출혈과 간의 손상과 늑골의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 예초기에 이물이 튀어 안구손상 등의 신체상해 발생
[사례 1] 2009.6월 경남의 김모씨는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 주변의 이물이 튀어 그대로 안구를 관통하는 상해를 당함
○ 기타 제품의 결함, 소비자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례 1] 2007.9월 소비자 김모씨는 예초기의 엔진이 폭발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작업 전 준비사항
⊙ 예초날 안전장치(보호 덮개)를 반드시 부착 한다.
⊙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 예초기는 어깨에 건 상태에서 날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2도날에 비해 작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나일론 날이나 3도날, 원형 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 엔진시동과 동시에 칼날이 회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면 또는 장애물로부터 날을 멀리해 위험을 방지한다.
⊙ 작업지역에 돌 등 작업상의 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한다.
⊙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긴팔과 긴 바지 등의 작업복, 장갑, 작업신발 등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 취급설명서상의 안전사용 수칙을 잘 읽고 사용해야 한다.
▣ 작업 시 주의사항
⊙ 엔진이 작동할 때는 칼날부분에 절대 손을 넣지 않는다.
⊙ 작업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할 때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키고, 작업하는 주위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작업 중 예초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경사가 심한 비탈면, 굵은 나무,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예초날에 풀이 감겼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제거한 후 사용한다.
⊙ 예초날의 연결핀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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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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