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냄비에 음식을 넣고 조리하거나 물을 끓이던 중 강화유리 재질의 냄비뚜껑이 스스로 깨지는 사고(일명: 자파현상)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1월부터 2009.6월(3년 6개월간)까지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접수된 강화유리 냄비 뚜껑 자파현상과 관련된 위해사례 60건을 분석한 결과, 53건은 조리중에, 7건은 세척후 보관중에 자파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파현상으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는 19건이나 되었다.

한편, 시중에서 수거한 강화유리로 제작된 일반냄비 뚜껑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행태를 감안해 시험(뚜껑을 비스듬히 기울인 상태로 덮어둔 상태에서 가열후 냉수에 담금)한 결과 2개 제품이 파손되었다. 직화구이 냄비뚜껑 2개 제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중불’에서 가열한 결과 11분만에 1개 제품이 파손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강화유리 조리기구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관련업계에는 ▲품질관리 및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 유리 자파 현상>
강화유리는 성형된 판유리를 연화점(유리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온도, 소다석회 유리의 경우 650~700℃까지 가열하고 압축한 냉각공기에 의해 급냉시키는 열처리과정을 통하여 유리의 모든 표면 부위를 압축 변형 시키고 유리의 내부를 인장 변형시켜 강도를 증대시킨 유리임. 강화유리의 자파현상은 ① 유리원료에 포함된 불순물(니켈 황화물)의 영향 ② 내부응력이 불균일한 강화처리 및 가공중 발생한 미세한 흠집 ③ 제품 사용중 발생한 흠집으로 인한 압축응력층의 균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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