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YTN 출연,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지난 9월 24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가 2009년 기업부패 분야에 대한 세계부패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 2009 : Corruption and the Private Sector, 이하 GCR 2009) 발표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 등 한국 기업의 부패 문제를 포함 세계 각국의 기업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24일 기자회견에 이어 일요일인 27일 오후 8시 10분 수도권보도전문라디오 채널 YTN FM(FM94.5MHz) 심층 이슈 진단 프로그램 뉴스 집중분석(진행 윤천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 자체를 부패로 규정하고 기업부패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거성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GCR 2009가 기업부문 부패를 다루고 있다며 기업부문의 부패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그것이 왜 문제시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할지에 대해 각 나라의 부패상황을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2009년 GCR이 한국기업 사례에서 삼성비자금 사건을 언급했다”며 “전직 검사와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양심선언을 해 어떻게 비자금이 조성, 운영되는지 사회지도층인 유력인사에게 떡값으로 표현되는 뇌물을 통해 평소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부패 정도와 관련 “1999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처음 발표한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를 보면 수출주도국 19개나라 중 18위로 10점 만점에 3.4점이었으며 2008년 네 번째 발표를 보면 10점 만점에 7.5점이고 순위로는 22개국 중 14위로 크게 개선되고 잇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부패방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현재까지 부패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변화, 개혁, 혁신을 많이 요구했지만 공공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 내부나 기업 간 회계부정, 횡령 등이 가져오는 피해가 공공부문 부패 영향만큼이나 크며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데 이 또한 부패로 규정하고 기업부패방지법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거버넌스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기업부패 방지법이 주주, 기업종사 구성원 또는 기업 파트너 등 모든 사람에게 전부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반대한다면 회계나 기업운영에서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상식적 운영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부패방지법의 제정 가능성을 낙관했다.
이하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 국제투명성기구에 설명해 달라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에 반대하는 각 나라 시민단체 연대조직이다. 1993년 창립,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90여개 나라에서 활동 중이다.
-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GCR)의 내용은
해마다 주제가 조금씩 변경된다. 2007년 사법부패, 2008년 물 분야 부패, 2009년에는 기업부문 부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기업부문의 부패 어떤 형태로 존재, 그것이 왜 문제시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할지에 대해 1부와 2부에서 각 나라의 부패상황을 서술했다.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 해마다 주제 변경 발표 흥미롭다. 기업부문의 부패가 의미하는 것 하면 정부에 뇌물주는 것이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뇌물주는 것을 부패로 생각한다. 기업부문 부패는 사기업, 일반 상장 기업 내부에서, 그리고 기업 간 뇌물수수, 재산 횡령 등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당사국이다. 유엔반부패협약에서 부패는 뭐라고 개념 규정이 없이 구체적 부패에 해당하는 범주를 나열한다. 기업부문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이번에 부패 개념과 범위 넓어진 것 같다. 일반 청취자들에게 특이하고 흥미롭게 들린다, 이번에 기업부문 다룬 것이 궁금하다
현재까지 부패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변화와 개혁, 혁신을 많이 요구해왔다. 문제를 파악하다 보니 그것이 꼭 공공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업도 내부에서 회계부정, 횡령 등의 부패를 저지른다. 지난번 엔론, 월드컴 등 여러 사건이 가져오는 피해는 공공부문의 뇌물수수 못지않고 오히려 크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GCR 발표를 통해 기업부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야기한 것이다.
최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금융위기 등의 문제도 부패로 규정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탕이 제대로 되어야한다. 기업부문의 부패 극복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이다.
-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보고서에는 각 나라별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뇌물공여지수라고 해서 각 나라 기업, 특히 수출주도국들이 예를 들어 삼성, 엘지, 한국회사로 알고 있다. 그 나라 회사들이 얼마나 해외 영업할 때 외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얼마나 뇌물을 잘 주는가를 조사, 발표해 순위를 매기는 뇌물공여지수가 따로 있다. 각 나라별 상황 있지만 GCR은 그런 지수 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기업부분 부패 어떻게 존재하는지, 해악을 미치는 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 각 나라 상황은 어떤가
각 나라별 큰 차이는 없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기업부패 상황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 통해 드러났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한국기업 사례는
한국기업 사례로 삼성비자금 사건을 언급했다. 전직 검사,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어떻게 비자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 사회지도층 유력인사에게 떡값으로 표현되는 뇌물을 주고 평소 관리해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삼성비자금 사건을 언급했다. 외국에 비해 우리 기업부패 어떻게 나타나는가
뇌물공여지수(BPI) 점수와 순위를 봐야한다. 1999년 처음 발표된 뇌물공여지수에서 수출주도국 19개나라 중 18위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3.4점. 네 번째 발표된 2008년 지난해, 점수로 보면 10점만점에 7.5점, 순위는 22개국 중 14위다.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상황이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하자 주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기업부패방지법 제안의 원형은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이다. 2000년에서 2002년 미국에서 대규모 기업 내 부패, 부정 사례 불거졌다. 엔론, 월드컴 등은 파산까지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장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청문회 통해 조사해보니 기업내부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됐다. 회계의 감시를 맡은, 회사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자문을 함께 한다든지.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 또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회 등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애널리스트 혹은 투자은행 등이 관여하고, 또는 증권감독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기업내부의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내부고발은 보호돼야한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회계조작 등에 징역과 벌금, 병과를 해서 처벌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도 꼭 필요한 법이다.
- 뇌물 관련 기존 법 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인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전 세계적 추세는 기업이나 금융분야의 제대로된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지금 겪는 금융위기를 또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단순한 통제만이 아니라 윤리적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부패를 공직분야에 제한시킨 부패방지 관련 법으로는 통제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단체 이외에 변호사 단체 일각에서도 이미 기업부패 관련 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법 제정 가능성 어떻게 보나
주주, 기업종사 구성원 또는 기업 파트너 등 모든 사람에게 전부 필요한 법이다. 이것을 반대하는 측이라면 회계나 기업운영에서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측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문의)한국투명성기구 전화 717-6211, 팩스 717-6210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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