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2009-10-07 11:37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치부되면서 애초에 소비자에게 약속했던 마일리지 정책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대한항공의 부당한 제휴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횡포로 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연간 1,300억 원이 넘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왔다. 이는 제휴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휴사가 대한항공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정작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여유좌석이 없다며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문제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5년)까지 도입되어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시효만료로 대한항공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증폭될 것이 예상된다.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때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마일리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대한항공이 직접 정부 기관에 제출한 자료마저 왜곡된 자료라고 호도하면서 대한항공에 유리한 자료만을 인용·발표하여 왔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한 1984년부터 2002년까지의 마일리지 적립대비 사용비율 34.1%가 왜곡자료라며 반박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로 인한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 ① 연도별 발행한 탑승 마일리지 및 제휴 마일리지 규모 ② 연도별 지급한 탑승 마일리지 및 제휴 마일리지 규모 ③ 마일리지로 인한 연도별 부채성충담금 적립규모 및 적립기준 ④ 연도별 제휴마일리지 판매금액 ⑤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 대한항공에 공개적으로 항공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더 이상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자 피해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증명해 주길 바란다. 만약 대한항공이 단순한 항공마일리지 기초 현황자료 마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잘못된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에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자료 공개 및 마일리지 관련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 및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소비자를 모집(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 및 전화 02-3673-2146)하여 지속적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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