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사후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를 실시하고‘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총 1,679개 사업장 중 314개 사업장이 최종 응답(회수율 : 18.7%)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N=238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기업 제외) 중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불건전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는 조건부 가입권유 행위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조건, 우대금리 및 대출거래 등 기존조건을 유지하는 조건, 신규대출 허용조건, 만기도래 회사채의 연장조건, 종업원들에게 우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조건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이러한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금융회사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51건 중 은행이 46건, 보험사는 3건, 증권사가 2건인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후관리 서비스도 부실

한편 퇴직연금 가입기업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후관리서비스 중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는 계약사항 안내(67.5%), 적립금 운용현황 기록·보관·통지(58.6%), 가입자 교육(54.8%), 종업원 설명회(51%) 등인 반면, 연금계리서비스(8.3%), 재정건전성 검증(12.4%)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융기관별로 보면 보험사는 총 15건의 사후관리서비스 중에서 11건의 서비스를, 증권사는 4건의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가입기업의 약 59.7%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에 가입한 기업은 60.7%, 증권사에 가입한 기업은 61.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험사에 가입한 기업은 30.3%가 불만사항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발적 노력과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필요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유부문(대출 등)과 신탁부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불만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강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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