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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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3-06-12 15: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은 12일(수) 리스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 국내 RBC 제도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의 과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제1주제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으로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제2주제는 “국내 지급여력제도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로 성균관대학교 이항석 교수가 발표함.

주제 발표 이후 정요섭 교수(한양대)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보험업계, 학계, 감독기관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재무건전성 규제, 정성평가 강화와 통합 관점의 로드맵 제시 필요

김해식·조재린 연구위원은 건전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로부터 첫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간 조화를, 둘째, 자본규제와 준비금, 보험료 등 다른 규제와의 조율을 통한 통합 관점의 건전성 강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금융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RBC 요구자본량을 높여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금융감독당국은 Solvency 2를 벤치마킹하여 보험위험과 금리 및 신용위험에 대해 산출계수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상향하는 계획을 시행 중임.

또한 고금리경쟁을 억제할 목적의 표준이율 인하와 공시이율 산식 개정과 함께 준비금의 적정성평가방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중임.

최근 재무건전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보험회사 위험관리에 대한 정성평가의 경우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에도 적극 참고하여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를 보완하도록 해야 함.

EU와 미국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정량평가에서는 서로 다른 산출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 자체의 지급능력평가(ORSA)에 기초한 정성평가에서는 EU와 미국 모두 유사한 개혁작업을 진행.

국내 건전성 규제의 정량평가는 미국 RBC제도에 기초하여 구축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향후 정량평가 개선에는 EU와 미국의 정량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반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을 모니터링하는 정성평가 강화를 통해 정량평가를 보완하도록 하는 추세는 EU와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

한편, 자본, 준비금,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수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보험산업에는 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 저금리 환경에서 준비금 증가가 예상되는 준비금적정성평가 강화, 그리고 표준이율 등 이율규제와 보험료인상 억제가 동시에 진행 중임.

그런데 이들 제도는 모두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나 요구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RBC비율의 등락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통합 관점에서 이들 규제의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의 보험료인상 억제는 장래 보험료의 부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결정은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EU와 미국의 건전성규제 추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은 정량평가에 관한 한 “Wait and See”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은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진행 중임.

RBC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 중 유럽 영업이 활발한 일본을 제외하고 대만 등은 Solvency 2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싱가포르 등은 RBC의 부실 보험회사 예측을 보완할 정성평가 강화에 주력.

따라서 국내 자본규제의 개선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조화가 필요하고, 준비금 및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를 아우르는 로드맵 제시로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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