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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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4-15 16:21
서울--(뉴스와이어)--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의원) 김석준의원은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통신/방송 융합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석준의원의 사회로 과기정위 이해봉 위원장과 서혜석의원, 문화관광위 심재철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팀과 소프트웨어진흥원 담당자와 보좌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시종일관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순주 박사는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법률개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융합의 구조화를 위한 4가지 정책포인트를 제시했다. 즉, ‘시장 및 국민지향적 정책’과 ‘산업육성과 국가비전 달성 정책’, ‘시장주도적 융합화촉진’, ‘경쟁촉진 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4가지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살아 숨쉬는 시장조성과 제도관성의 창조적 파괴를 주장했으며, 다만, 현 상황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로서 제도정립보다는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융합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구조개편 방안마련을 병행하면서 서비스의 성장과 시장에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도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미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통신/방송 개발사업 실시원활화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석준의원은 작년 9월에도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석준의원은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제도정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방융합 관련 논의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논리적 토론단계를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서비스법의 경우 다른 법률보다 시급한 입법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조속히 입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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