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돌려주지 않는 조흥상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09. 10. 12. 상조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조흥(대표이사 김덕필, 이정우)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개시결정에 따라 2009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조흥의 상조회원으로서 상조 계약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담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 / 조회’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의 사본을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사무팀(051-460-1077, FAX 051-460-1004)>으로 제출(우편, FAX, 직접방문 가능)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팀장 이창옥
02-346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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