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 등급표시’ 개선 해야
또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등급표시가 없거나 해당국에서 사용되는 등급표시를 한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수입산 쇠고기 등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등급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현행 등급제도를 단순화하거나 방법을 개선하고,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등급표시를 의무화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국내산 쇠고기의 등급표시 방법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워
국내산 쇠고기는 관련 법률*)에 등급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등급표시방법이 최상위 등급부터“1++, 1+,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어 소비자가 등급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1”등급 쇠고기가 중급 등급임에도 최상등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은 등급단계를 최상위등급부터 1, 2, 3, 4, 5 단계로 단순화하거나 현행 모든 등급을 나열해 놓은 후 그 중 해당 등급에 표시(예 : 1⁺⁺, 1⁺, , 2, 3)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및 ‘농림부고시 제2007-82호’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는 “1⁺⁺, 1⁺, 1, 2, 3, 등외(D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수입산 쇠고기는 등급 표시 없이 판매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등급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등급표시가 없거나 또는 해당국의 표시 방법을 사용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등급표시가 없거나“프라임”, “초이스” 또는 “A” 등으로 표기해 판매되고 있었고, 호주산은 대부분 등급표시가 없었고 재래시장에서만 일부 “A"로 표기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수입산 쇠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쇠고기에 대해 국내 등급표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입국가에서 사용하는 등급표시 방법을 표지판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쇠고기 등급 표시 개선 방안 건의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표시방법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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