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월 1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야 4당 농촌지역구 의원을 대표하는 7명의 의원들이 조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쌀협상임에도 쌀 이외의 품목까지 개방한 것은 협상 실표의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UR협정문에 ‘관세화유예를 연장할 시에는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상대국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학계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협정문을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오히려 수출국들의 논리에 빠져 쌀 이외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까지 수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시말해 쌀에 대한 협상이었고, 추가적인 양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품목은 협상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어야 함에도 우리 정부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정부는 지난해 쌀협상과정에서 타품목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지만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시 “미국, 중국 등과 큰틀에서 합의하기 위해 이면합의 또는 쌀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통관절차, 검사기준 완화, 다른 품목 등 부대적인 양보를 한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농림부장관은 ‘쌀 이외의 부가적인 합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제251회 국회 농해수위 회의록 p8)

따라서 농업계는 물론이고 국회 해당 상임 의원들조차 부가적 합의가 쌀 이외의 품목에까지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중국산 사과 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이 발표에서 누락된 것이 의도적인것이 아니라 요약발표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는 정부 주장은 2002년 한중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 때 했던 말과 똑같다.

2002년 한중마늘협상에 대한 이면합의가 폭로되자 정부는 당시 이와 같이 변명하였다.

“2000년 협상 당시는 상황이 급박하였고, 이 문제가 그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기에 발표에서 누락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아니다”

4) 각국과의 양자합의문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시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양자합의문은 말 그대로 협상의 결과만이 담겨있다.

하지만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쌀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했기에 쌀과는 상관없는 품목까지 개방을 허용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별도 합의는 없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전문’이 공개되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양자합의문, 그것도 국회의원들에게만 열람시키고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이 또한 기만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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