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안전사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밥솥(압력밥솥, 전기밥솥 포함) 안전사고 33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의 유아가(286건 중 104건, 36.4%), 위해내용으로는 화상이(204건 중 170건, 83.3%) 가장 많았다.
※ 연령, 위해내용은 전체 335건 중 각각 확인 가능한 건에 대해서 분석
주요 위해원인은 고온의 수증기나 가열된 밥솥 등에 접촉(145건, 43.3%), 폭발(69건, 20.6%), 화재(34건, 10.1%)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밥솥의 압력안전장치 및 조정장치 부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고무패킹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밥솥 안전사고 현황
밥솥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2006년 57건, 2007년 90건, 2008년 82건, 2009년 9월 30일 현재 106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 335건 중 연령미상 49건을 제외한 286건 가운데 0~6세의 영유아 사고가 36.4%(104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72건(25.2%), 40대 43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95.1%)은 밥솥에서 나오는 수증기 또는 밥솥에 접촉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원인은 고온의 수증기나 가열된 밥솥에 접촉이 가장 많아
위해원인으로는 고온의 수증기나 가열된 밥솥 등에 접촉해서 발생한 사고가 145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발 69건(20.6%), 화재 34건(10.1%), 이물혼입 26건(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발은 주로 압력밥솥의 압력 조정장치 또는 안전장치의 구멍이 이물질이나 조리 중인 음식물로 막히면서 압력이 상승하여 발생했다. 또한, 고무패킹 등 소모품을 제때 교환하지 않아 패킹부분으로 갑자기 압력이 누출된 경우도 많았다.
※ 참고 : 한국소비자원의 ‘압력밥솥 시험결과 보고서’(2007.12)에 따르면, 압력밭솥을 3년 이상 사용한 소비자의 50%가 패킹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압력밥솥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패킹의 수명은 6~12개월 정도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함.
□ 위해내용은 화상이 대부분
위해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한 204건의 분석결과 화상이 170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밥솥 내부 코팅재 등 이물질 섭취 10건(4.9%), 베인상처/열상 9건(4.4%), 타박상 4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해부위는 확인 가능한 188건 중, 팔/손/손가락이 121건, 얼굴이 31건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으며, 전신 16건, 다리 12건 등의 순이었다.
빈번한 사고유형으로는, 영유아가 밥솥의 수증기나 몸체에 손이나 팔을 데이는 사고, 압력이 다 빠지기 전에 무리하게 열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 그리고 콩을 삶거나 찜 등 점성이 강한 음식을 조리하다 터져 화상을 입는 사고 등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밥솥의 압력안전장치 및 조정장치 부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고무패킹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밥솥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사고유형
수증기 등의 고온으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9. 6월 울산의 전 ○○(3세 여아)는 전기압력밥솥 수증기에 손을 데이는 2도 화상을 입음.
[사례 2] 2009. 8월 제주의 고 ○○(1세 남아)는 뜨거운 압력밥솥 위에 앉아 몸통에 2도 화상을 입음.
[사례 3] 2009. 6월 전북의 김 ○○(77세 여성)는 전기압력밥솥 증기에 얼굴 화상을 입음.
[사례 4] 2008. 11월 전남의 김 ○○(46세 여성)는 압력밥솥의 증기에 눈을 데이는 사고를 당함.
폭발, 화재로 인한 사고
[사례 1] 2009. 6월 서울의 이 ○○(30대 여성)는 2005년 구입한 압력밥솥을 사용 중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자녀의 어깨, 팔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함.
[사례 2] 2009. 2월 경기도의 방 ○○(20대 여성)는 압력밥솥을 이용해 닭찜을 하다가 밥솥이 터지면서 발에 1도 화상을 입음.
[사례 3] 2008. 5월 충북의 이 ○○(70대 남성)는 전기장판위에 압력밥솥을 놓고 사용하다가 밥솥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손에 화상을 입음.
[사례 4] 2008. 2월 서울의 이 ○○(30대 여성)는 4년 전 구입한 전기압력밥솥의 예약버튼을 누르는 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 전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됨. 밥솥의 전선이 오랜 기간 눌려 전선이 단락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기타 장기 사용,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사례 1] 2009. 8월 전북의 김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2000년 구입한 압력밥솥으로 메주콩을 삶다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음.
[사례 2] 2007. 1월 전남의 김 ○○(30대 여성)는 갈비찜 요리를 하던 중 증기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함.
[사례 3] 2008. 9월 대구의 박 ○○(30대 남성)는 전기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던 중 밥솥이 폭발하여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뚜껑은 천장에 맞아 떨어짐. (고무패킹의 노후화가 원인)
[사례 4] 2008. 11월 부산의 김 ○○(40대 여성)는 압력밥솥(10년 경과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밥솥을 배치하여야 고온의 수증기 등으로부터 화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전기제품 위에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 쌀통 및 다용도 선반 등에 제품을 놓고 사용하는 경우 전선 꼬임, 찍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용 중 압력추 및 증기배출구에 손과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압력추 및 증기배출구를 막거나 행주 등 기타 물건을 올린 채 사용하지 않는다.
⊙ 취사 중에는 절대로 뚜껑을 무리하게 열지 않는다
⊙ 압력안전장치에 이물질이 끼여 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자주 청소 한다
⊙ 고무패킹 등 소모품은 교환 시기를 확인하고 전선의 꼬임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 밥솥 뚜껑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소모품 교환 시기를 적은 스티커를 붙여 두면 편리
⊙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설명서에 따라 압력밥솥으로 요리 가능한 음식 이외에는 조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콩을 삶는 다거나 점성이 강한 죽 류, 떡국, 식혜 등과 압력조정장치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탕류는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장기사용제품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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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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