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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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4-18 08:56
서울--(뉴스와이어)--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5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분야 정출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관리 및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현행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의 3개로 분화되어 있는 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기적인 협동연구를 위해 연구성격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기관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석준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초선의원으로써는 처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출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당시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를 포함한 5개 연구회를 2개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출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석준 의원은 “국가의 장기적 정책마련과 해당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처럼 연구회를 분리하여 협소한 시각에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연구회를 통해 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과기분야정출연법의 개정안을 낸 취지를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정부가 정무위에 제출한 정출연법개정안에서 소속 연구회의 통합을 추진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이 법안에는 연구회 이사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연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연구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분야정출연법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계경, 김정부, 이명규, 김정훈, 김재경, 서상기, 안명옥, 정의화, 김애실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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