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유아용 침대 67% 품질 문제로 안전사고 위험

서울--(뉴스와이어)--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침대의 틈새가 넓고 파손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온라인 판매중인 유아용 침대 9개 제품을 수거해 시험검사한 결과, 6개(67%)가 구조나 강도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56%)는 표시사항이 미흡했고, 2개(22%)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당사업자에게는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기술표준원에는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검사 및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적용기준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유아용 침대

※ 유아용 침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및 20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지정 공산품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판매 전에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를 받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KC)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67%가 구조나 강도 등 품질에 문제 있어

시험 대상 유아용 침대 9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은 구조에 문제가 있었는데, 침대 틈새가 넓거나 규정 치수를 벗어나 유아가 틈새에 끼이거나 빠져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개 제품은 강도(强度)시험에서 매트리스 바닥판이 파손되어 유아가 다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침대는 구조와 강도 모두 문제가 있었다.

유아용 침대 56%는 표시 미흡해

유아용 침대 9개 제품 중 5개 제품(56%)은 표시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용 침대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는 품명, 모델명, 치수, 제조자명 등 9가지 항목과 제품 상단으로부터 최소 200mm지점에 매트리스 최대 높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2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구조나 강도, 표시사항이 모두 제대로 된 제품은 2개 제품(아이원침대 밀레니엄, 키즈뱅크 로얄프리미엄 아기침대) 뿐이었다.

위해사례 분석 결과, 만1세 이하 유아의 안전사고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CISS)에 2007.1.1.부터 2009.7.31.까지 접수된 유아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39건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세 이하의 유아가 79.5%(31건)를 차지했고, 사고유형으로는‘추락’이 74.4%(29명)로 가장 많았다.

유아용 침대에 유아를 혼자 놓아둘 경우에는 반드시 높이조절판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매트리스 바닥판도 충분히 낮은 위치로 조절하여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율안전확인 안전인증 기준 개정(보완) 필요

현행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15 유아용 침대’의 섬유제품 포름알데히드 검출 허용 기준은 75㎎/㎏ 이하이고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의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은 20㎎/㎏ 미만으로, 같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장기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용 침대의 포름알데히드 검출 허용 기준을 20㎎/㎏ 미만으로 일치,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당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기술표준원에는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해당 안전기준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시험검사국 기계용품팀
팀장 정진향
346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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