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대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기가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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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4-18 10:09
서울--(뉴스와이어)--4월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의원회(위원장 이해봉)에서 김석준의원은 과기부에 대해 “지난해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이대로 확정될 경우 대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D 특구법은 다른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 기술분야 연구기관이 4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공계 대학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시행령 제5조)은 타 지역의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R&D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해 과기부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또한 김석준의원은 지난해 과기부로 이관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본의원이 제출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회 통합에 대해 공식 제기하였고, 금년 2월에는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를 통합하는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는데, 인문사회와 경제사회연구회는 통합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아직 논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 고 말하며 “ 크게 첫째, 시스템 측면, 둘째, PBS 제도의 개선, 셋째, 평가시스템 개선분야의 개편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반면, 기상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에 발생한 지진해일과 관련 기상청의 늦장 태도를 강하게 꾸짖었으며, 통보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통보의 빠른 시간도 필요하지만, 통보가 제대로 되어야 적절하고도 정확한 방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고 말하면서 김석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의 94개 통보기관의 통보접수결과」를 상세하게 발표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관해 대책을 질의하면서 “엘니뇨 현상이 올해 다시 찾아올 것 ” 이라고 13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기상청의「기후전문위원회」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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