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쌀협상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사전에 농민들과 대책을 먼저 협의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모든 협상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모두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밀실에서 주고받기식의 거래로 일관했던 쌀협상이 결국 최악의 실패로 드러났다.
게다가 쌀과 관련이 없는 것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큰소리치던 정부가 중국산 사과, 배 등 5개 과일,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수입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면합의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같은 추가 이면합의에 대해 협상에 참여했던 민간대표에게도 숨기고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까지 생겨나고 있다.
사대주의 통상협상, 밀실에서의 주고받기, 총체적인 부실협상의 전형적인 사례인 이번 쌀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협상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협상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둘째,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반드시 강행처리하겠다는 농지법 개악(안)은 농업을 해체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미 농민단체, 시민환경단체들이 농지법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지법 개악(안)은 농지의 소유와 보전, 이용과 관리 등에 대한 규제장치를 대폭 제거함으로써 투기꾼들의 농지투기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에는 식량기반을 붕괴시키고 농업과 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지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와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셋째,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는 우리의 식량주권과 농민생존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다. 이미 절대다수 농민들의 지지와 여야 7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민주노동당이 작년 12월에 제출했던 법안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제화 논의를 계속 미루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 따라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지금 즉시 시작할 것을 정부와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넷째, 국민운동의 성과로 마련된 학교급식법 개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의 성과를 계승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 확대의 3대 원칙하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식량주권과 농민생존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모든 여야 정당이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밀실거래 쌀협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농업해체,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농지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5년 4월 18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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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