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옥션 전자상거래 피해 가장 많아

서울--(뉴스와이어)--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주)이베이옥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1년간(2008.7.1.∼2009.6.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별로는 (주)이베이옥션이 285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주)이베이지마켓 283건(27.5%), (주)인터파크 101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이베이옥션 피해구제 접수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2008.7.1.~2009.6.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10개 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이베이옥션이 285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주)이베이지마켓 283건(27.5%), (주)인터파크 101건(9.8%), SK텔레콤(주) 11번가 76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건수를 토대로 분석한 거래건수 100만 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은 (주)SK텔레콤 11번가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인터파크 10.34건, GS홈쇼핑 3.89건, (주)CJ오쇼핑 3.8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이베이지마켓, (주)신세계I&C, (주)롯데닷컴 등 3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래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거래건수 10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의 산정이 불가능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2항)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8조 제1항)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품질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전체 1,029건 중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차량 및 승용물 97건(9.4%), 가사용품 62건(6.0%) 등의 순이었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건 총 1,029건 중 787건(76.5%)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328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127건(12.3%), 배상 88건(8.6%), 수리·보수 86건(8.3%), 교환 73건(7.1%), 계약이행 54건(5.2%), 부당행위 시정 31건(3.0%)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 소요일은 평균 14.89일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소요일은 14.89일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주)CJ오쇼핑 17.95일, (주)인터파크 15.98일, (주)SK텔레콤 11번가 15.60일, (주)이베이지마켓 15.0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차장 윤영빈
346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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