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결과 관련 경실련 논평

2009-10-29 15:58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에 의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고,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겨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 법의 처리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이 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모두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오늘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시는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요건이다. 따라서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 법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모두 어긋났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이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는 과거 광주항쟁 관련자 사법처리에 대한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사법적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 정신을 헌재 스스로 부정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최고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헌재가 결과적으로 미디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 수용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는 교묘한 정치적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결정을 했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법의 정신이 절차적 정의에 있음을 수긍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헌법과 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오늘 헌재의 결정은 부끄러운 재판의 하나로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일반 국민의 법의식보다도 못한 헌재의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국회는 헌재가 비록 미디어 법에 대한 효력무효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여 이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 재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시행토록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사법기관이 이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법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재투표로서 법적 정당성을 얻고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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