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 실시를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일(수) 완료되는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앞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범사업의 중요성 및 향후 준비과정에

대해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기우 의원은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 국민의 8.7%(2004년)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4.8%인 62만 명이 치매, 중풍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부양에 대해 사회적 연대한 의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요보호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령화사회 초기에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는데, 본격적 사업도입에 대비해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운영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타당성·적정성 검증을 하고자 5~6개의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시범사업의 성공여부가 제도도입 여부를 판가름 하는 만큼, 현재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더불어 사각지대가 없는 국민의 노후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며,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 제도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 ▷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구조의 특성상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 대상지역별 한국형 모형설계 등을 요구했다.

2005.7월부터 2006.3월까지 9개월간 실시되는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가 대도시형으로 신청했고, 그 결과는 수요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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