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김해식 전문연구위원은 보험동향(2009년 가을호)의 테마진단,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을 통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보험부채 측정에 관한 2단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phase 2) 제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정가치의 속성으로서 유지해 온 제3자 이전가치(현행유출가치, current exit value)를 폐기하고 계약만기까지 서비스를 이행하는 가치(이행가치 또는 청산가치)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어 보험시장 현실에 근접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어 왔으며, 1단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는 2012년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완료된 1단계 기준이 바로 IFRS4(보험계약)로서 EU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K-IFRS 제1104호로 채택되어 2011년부터 국내 보험회사들도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부채에 관한 한 1단계 기준에서는 각국의 현행 회계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2단계에서 공정가치 측정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둘째, 2단계에서 IASB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통시장에 내다 팔 경우 평가되는 가치(유출가치)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할 것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보험부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재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시장에서 유출가치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유출가치를 적용하면 보험서비스가 제공되기도 전에 판매와 동시에 이익이 인식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셋째, 2008년부터 2단계 작업은 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2009년 IASB와 FASB는 유출가치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넷째, FASB는 유통시장 거래보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부채의 가치로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는데 드는 원가인 현행이행가치(current fulfillment value)를 유출가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IASB는 우발채무에 관한 국제회계기준(IAS37)에서 제시된 청산가치(settlement value)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산가치는 보험회사가 보험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금액으로서 개념적으로 이행가치와 유사하다.

다섯째, IASB와 FASB가 제시하는 청산가치나 이행가치의 공통점은 현행유출가치에서 제한하고 있는 보험회사 고유의 경험기초율(entity-specific)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산업과의 견해 차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단계의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기존의 회의적인 전망에서 벗어나 2단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1년 1단계 기준 적용에 이어서 2단계도 준비해야 하는 국내 보험회사들로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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