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회사 역시 해외영업 또는 대외거래 등을 통하여 외국 통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외국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본고의 사례연구 대상인 캐나다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요구자본제도를 마련하여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환리스크 요구자본은 환율이나 금값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량으로서 동 요구자본은 보험영업과 자산운용 모두를 대상으로 산출된다.

먼저 개별 통화 및 금에 대한 넷 오픈 롱 포지션의 합과 넷 오픈 숏 포지션의 합 중 절대치가 큰 금액에 8%를 곱하여 총 자본부과금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순 자본부과금은 총 자본부과금에서 총 환리스크 충당금의 2/3를 제외한 금액과 0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종 환리스크 요구자본은 순 자본부과금에다 개별 외국환의 변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부과금이 있으면 이를 합하여 결정된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립하여 이들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자국 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미국과 인접하여 미 달러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캐나다의 환리스크 관련 규정들을 차입하여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1.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회사 역시 해외영업 또는 해외기관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외국 통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외국환 포지션(foreign exchange posi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foreign exchange risk)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외국환 은행은 항상 외화와 방화(邦貨)와의 자금상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외화를 매매하다 보면 각종 외국환의 상태가 (i) 판매합계가 매입합계를 초과하는 경우(over-sold position), (ii) 매입합계가 판매합계를 초과하는 경우(over-bought position), (iii) 판매합계와 매입합계가 같아지는 경우(square position)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총칭하여 외국환 포지션이라 일컫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국환포지션은 외환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 즉 일정시점의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거래주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해외영업, 외환거래 등을 통하여 외국 통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아 다른 보험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외환 포지션에 대해 통화별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순잔액의 합으로 정의되는 외환 익스포져의 8%를 요구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환리스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 중인 국내 보험감독기관 또는 보험사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보험선진국의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참조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게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보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들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엔화나 유로화 등 국제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보다는 대외거래에 있어 자국 통화 대신 외국 통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국가가 한국의 벤치마킹 상대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미국 달러화를 사용한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달러가 유로화나 일본 엔화처럼 국제통화가 아닌 까닭에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보험시장의 규모(총 수입보험료 기준)가 한국과 비슷하다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캐나다 금융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OSFI)이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요구자본제도(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s: MCCSR) 중 환리스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하였다.

2.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제도

가. 환리스크 요구자본의 정의 및 산출방법

환리스크 요구자본(foreign exchange risk capital requirement)은 환율이나 금값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량으로서 동 요구자본은 전 사업영역(보험영업+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환리스크 요구자본은 두 단계의 절차를 걸쳐 산출되는데 먼저 개별통화에 대한 익스포져를 측정한 다음 이들 통화 포지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거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별 통화 및 금에 대한 넷 오픈 포지션(net open position)의 명목 금액(순 현재가치)을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전환한 다음, 아래 항목의 합으로 정의되는 전체 넷 오픈 포지션의 8%를 총 자본부과금(gross capital charge)으로 책정한다.

o 넷 오픈 숏 포지션(net open short positions)의 합과 넷 오픈 롱 포지션(net open long positions)의 합 중 절대치가 큰 금액

o 금에 대한 넷 오픈 포지션의 절대치

순 자본부과금(net capital charge)은 총 자본부과금에서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전환한 총 환리스크 충당금(total provisions for foreign exchange risk)의 2/3를 제외한 금액과 0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종 환리스크 요구자본은 순 자본부과금에다 개별 외국환의 변동성(volatility)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부과금이 있으면 이를 합하여 결정된다.

외국환 변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부과금이 없으면 순 자본부과금이 최종 환리스크 요구자본이 된다.

나. 개별 통화에 대한 익스포져 측정

개별 통화에 대한 넷 오픈 포지션은 다음 항목들의 합으로 산출된다.

o 경과이자(accrued interest)와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을 포함한 넷 스팟 포지션(net spot position), 단 부채항목인 외환리스크 충당금은 넷 스팟 포지션 산출에서 제외
o 넷 포워드 포지션(net forward position)
o 향후 발생하여 취소가 불가능한 보증(guarantees)
o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리크스 헤지가 완료된 순 미래 수입/지출(net future income/expense)
o 이 외에 외국 통화로 표시된 이익 또는 손실 항목들

다음 항목들은 넷 오픈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o 해외영업(foreign operation)에 사용되고 있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이 캐나다 업체(entity)의 통화전환계좌(currency translation account)를 통하여 보고되는 자산담보잉여(assets backing surplus)
o 캐나다의 요구자본제도(MCCSR)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량에서 100% 공제된 자산담보잉여
o 해외영업에 있어 자본의 순 투자와 관련된 모든 포지션: 동 포지션은 회계학적으로 외국환전환조정(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djustment)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가치 변화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을 함.
o 보험회사의 해외영업 투자에 상응하는 자산·부채 포지션: 동 포지션은 캐나다의 요구자본제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량에서 100% 공제됨.

다. 옵션

보험회사가 외국환에 대한 옵션을 사거나 팔 때 이들 옵션에 대한 자본부과금은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작성된 2차원 매트릭스의 값들 중 하나로 결정된다.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외국환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8%의 범위 내에서 7개 이상의 균등 분할된 관측치(현재 가격 포함)에 대해 옵션 포지션의 가격변화를 평가한다.

매트릭스의 세로축은 현재 외국환 변동성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외국환의 현 변동성에 가감하여 나타낸 관측치(현 변동성 포함)에 대해 옵션 포지션의 가격변화를 평가한다.

라. 무형운영(immaterial operations)

환리스크는 연결재무제표처럼 기업집단을 통합하여 평가되므로 때로는 무형운용에 특정 통화 포지션을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부한계치(internal limit)에 해당하는 실제 통화 포지션에 대해 적절한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개별 통화의 내부한계치가 통화 포지션 대신 사용될 수 있다.

단, 내부한계치는 부호에 상관없이 개별 통화의 넷 오픈 포지션에 합산되어야 한다.

마. 포워드 통화 포지션의 측정

포워드 통화 포지션(forward currency position)의 가치는 선물환율을 적용하는 대신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선물환율의 경우 내외국간의 금리차가 부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표준관리회계(normal management accounting)를 순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포워드 통화 포지션이나 포워드 금 포지션을 측정함에 있어 이들 포지션을 현재의 환율로 할인하여 순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있다.

바. 경과이자,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비근로소득 등

경과이자, 미지급비용, 미수수익(accrued income) 등이 환율 변동의 대상이 될 때에는 오픈 포지션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 또는 이와 연관된 이자 및 비용 등은 금액이 확정적이면서 선물환계약(forward foreign exchange contracts)에 의해 완벽히 헤지된 경우 오픈 포지션에 포함될 수 있음.

보험회사는 비근로소득 또는 이와 연관된 이자 및 비용 등을 회계 처리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명문화된 규정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포지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별 포지션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다.

사. 비등록 재보험(unregistered reinsurance)

비등록 재보험사에 양도된 개별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각각에 대해 별도의 계산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등록 재보험사는 별도의 자산 풀(pool)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여기에 포함된 자산은 동 자산 풀에 상응하는 어떠한 부채의 상환에도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별도의 계산에 있어 다음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o 양도된 부채
o 양도된 부채를 뒷받침하는 자산
o 재보험사가 양도된 부채에 대한 요구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축한 적립금, 단 양도된 부채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통화와 상이한 통화로 적립금이 비축된 경우만 해당

만약 비등록 재보험사에 양도된 부채를 뒷받침하는 자산 중 일부를 양도 회사(ceding company)가 소유하고 있다면 동 회사가 제공한 부채는 해당 양도사업(ceded business)의 오픈 포지션 계산에 있어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비등록 재보험사의 자산 풀 범위 내에서 적립된 초과적립금(excess deposits)은 해당 양도사업에 대한 환리스크 요구자본금을 최소 0까지 감소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초과적립금으로 커버되지 않은 요구자본금은 모두 양도회사의 요구자본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동 요구자본금은 양도회사의 부채항목인 환리스크 충당금으로 상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외국환 업무의 비중이 낮은 경우

보험회사가 외국환 관련 업무 비중이 아주 낮은 동시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외국환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환리스크 요구자본을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

o 보험회사의 롱 포지션의 합과 숏 포지션의 합 중 큰 금액이 총자본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o 총 넷 오픈 외환 포지션이 총자본금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시사점

캐나다 금융감독원(OSFI)은 캐나다 국적 생명보험회사 또는 캐나다에서 영업 중인 외국 생명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요구자본제도(MCCSR)를 마련하여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여 기업의 자산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활동을 환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환리스크 관리 방법으로는 네팅, 매칭, 리딩, 래깅, 선물환거래, 스왑, 옵션 등이 있다.

하지만 환율의 움직임을 100% 정확히 예측하지 않은 이상 환리스크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하는 한편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립하여 이들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자국 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미국과 인접하여 미 달러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캐나다의 환리스크 관련 규정들을 차입하여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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