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9-11-09 13:21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는 건설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세금 퍼주기 특혜제도였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건설사들에게 퍼준 세금만 1조원이 넘고, 앞으로도 수 십조원을 더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부실사업인 인천공항철도는 아예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였고, 다른 부실 민자사업도 추가로 더 매입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자사업의 특혜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건설재벌들에게 새롭게 투자위험 분담을 낮추고 부대사업 발굴을 통해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자료 모두 공개하라

올해 정부는 200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조사된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당장 재정이 투입되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온갖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고,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뿐만아니라 복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기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참고로 경실련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집계한 결과 약 530건에 총투자비는 약 80조원으로 조사되었지만, 정부측은 협약규모 기준 65조원(집행기준 32조원)으로 밝히혀 많은 차이가 있다.

둘째, 변형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인 ‘투자위험 분담’제도 도입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8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은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50%이상인 경우)하고 초과하면 기 지원한 금액을 한도로 환수”한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의 변형제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수익이 되는 사업에 위험을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도 정부가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운영수입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여기에 사업위험까지 분담한다면 껍데기만 민자사업이고 실제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재번건설사들에게 세금을 퍼줄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모든 민자사업의 재협상을 하고, 공사비 검증 및 부당이득을 환수해야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설계가격이 실제 건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밝힌바 있고, 감사원도 도로건설사업의 평균낙찰율이 70%도 되지 않는데도 민자사업자들에게는 설계가의 100%를 모두 인정하고 있을 지적하였었다.

실제로 경실련이 2006년 1월 ‘대구-부산’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를 분석한 결과 실시협약상의 금액과 건설사의 실제 집행금액은 56%에 불과하였다.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에서 공사비로 투입하여야 할 비용에서 막대한 이익을 숨겨 챙기고 있으며, 이는 모두 부당이득이다. 정부와 사업비용을 집행하기로 협약하고서 약속을 어기고 사업비를 빼돌린 것이다. 이런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숨겨 챙긴 이득은 실제 집해된 금액으로 계상되어 모두 통행료나 사용료에 전가되었고, 아무도 모르는 시민들이 모든 무담을 떠 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민자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검증하여 정부는 협약을 위반한 사업의 협약은 모두 파기하고 재협상을 시작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한다. 정부는 건산법에 따라 건설사들이 하도급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고 있으므로 실제 집행된 공사비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정할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관료들, 특히 인천공항철도 실시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공항철도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끼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다.

넷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당장 법령에서 삭제하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12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 마련’보도자료 및 10월 6일‘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고(제2009-162호)’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했지만, 민간투자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최소운영수입조장제도를 폐지하였다고 공고한 10월 6일자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내용은 없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같은 세금퍼주기 정책들이 폐지된다면 환영할 것이나, 이를 빌미로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행태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사들은 일감을 얻기위해 필요할 뿐 시민들이나 국가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민간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또는 폐지하는 것이 시민과 국가를 위한 유일한 대책임을 인지하고 즉각 실행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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