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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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4-19 09:20
서울--(뉴스와이어)--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구축방안

그동안 본 의원은 2004년 9월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통방융합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통신과 방송의 융합(Convergence)은 통신과 방송분야의 변화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화두가 되었음.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통신망의 광대역화, 방송의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Network, 서비스, 사업자 차원에서 양자간 명확한 구분이 곤란해지는 현상임.
이러한 융합 환경 하에 등장하는 신규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들을 일관성 있게 규율할 규제체계, 즉 규제제도와 기구를 정립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됨.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대응논의가 규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행정적 접근보다는 주로 방송·통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측면이 있음.

또한, 통신과 방송융합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조개편 논의에서는 방송의 독립성만 강조되고 국가적 핵심 성장동력인 IT산업의 지속적 육성방안이 제외되고 있으며,
구조개편 모델로 제시하는 관할기구의 해외사례는 각국의 문화적·역사적 배경, 국내 실정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자기집단에 유리한 단선적 연구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정통부가 2005년 1월 제출한 ‘통신/방송 융합 대응방안’에서 제시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에서도 바람직한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미 오래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예컨대, 정통부가 제시한 단기대책을 보면 융합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이견해소가 어려울 경우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책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회 구성이나 조정기구 구성(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아울러 본 의원의 ‘통방/융합 관련 법규 현황 및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규 정비 예정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4월 12일 제출한 답변에서,
“우리부는 융합 서비스의 조기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융합서비스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으로,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규제정책방향 및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라는 답변을 해옴으로써 현재까지는 통방 융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1) 통방융합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부처간 이견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정통부의 단기대책에서 언급된 정통부와 방송위의 양 기관간 정책협의회는 기관간 협의회 성격이 맞는가하는 의문이 듦.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정책협의회는 기관간 협의회 성격이 아닌 실무협의회 수준으로 2003년 10월에서 2004년 6월까지 5차례 개최된 바 있을 뿐(6차회의가 2005.2.16일 개최), 문제를 해결할 만한 협의회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떠한가?

또한 정책조정기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렇게 본다면 통신방송의 융합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지만 기관 차원의 구체적 논의는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문제는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임.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범부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총리실의 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논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이로 인한 시장형성의 지연에 대해 산업진흥기관인 정통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제안함.

통방융합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난 15일 본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융합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구조개편 방안마련을 병행하면서 서비스의 성장과 시장에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제도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적 접근 필요하다는 것임.

따라서 융합서비스의 조속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시급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정통부내의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팀’에서도 위 법에 대해 빠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여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람.


통방융합의 실질적 최초서비스, IP TV 대책

IP TV는 인터넷전용선 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종의 비디오서비스로, 네트워크 과당경쟁으로 인해 한계점에 도달한 기간통신사업자(KT 등)들이 광대역망을 통한 대용량의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해 신규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작됨.

다만, 기존에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된 바 있는 인터넷방송이나 부가통신사업의 경우는 사업성에 한계가 있어 시장성이 있는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어 방송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것임.
기술적으로 보면 IP TV는 방송과 달리 VOD와 같은 개인특화형 서비스여서 통신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 IP TV의 성격규정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IP TV는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서비스에 해당하고, 전송망에 따라 방송/통신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IP 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아울러 케이블방송업계도 (IP TV를) 유료방송시장의 무임승차로 인식하여 강력저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고, 케이블티비의 소유규제의 틀을 일거에 흔들며 전국사업자가 등장하는 특혜를 주게 된다고 주장함.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IP TV에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규제잣대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방송구역 제한에 걸려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고, IP TV는 기존 케이블방송과는 전혀 다른 전송수단을 사용하는 만큼 통신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이를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진입에 문제가 없고,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인프라에 킬러콘텐츠를 실을 수 없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정통부장관은 지난 2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IPTV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주문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름도 iCOD(아이코드, 주문형 인터넷콘텐츠 : 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바꿔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음.

그렇다면 IP TV는 실시간 TV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그러나 정통부장관이 밝힌 iCOD(주문형 인터넷콘텐츠)는 이미 몇몇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되어야 할 IP TV를 주문형 인터넷콘텐츠로 국한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2) IP TV와 관련한 의견대립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정책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인가.

또한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른 사업자간, 정부부처간 의견대립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통방융합에 따른 대응책을 봐도 정통부의 입장이 매우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맞닥드린 현안인 IP TV와 관련해서도 기관 차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정통부의 지난 2월 업무현황보고와 이번 업무현황보고에도 IP TV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정통부장관이 방송규제를 받을 수 있는 채널편성이나 지상파 재송신 등을 중단해 줄 것을 통신사업자들에게 요청한 사실 등을 보면 정통부의 입장이 매우 소극적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

3)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등의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정통부는 IP TV와 관련하여 향후 문광부 및 방송위 등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방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일정을 정해 제출해 주시고,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지난 3월 방송위원회에서 IP TV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묻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정통부는
“방송법 제92조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위에서 검토 중인 IP-TV 시범사업은 정통부가 이미 BcN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어 중복이 우려되므로 BcN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따라서, 방송위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간 협조체계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정비는 정책조정기구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답변을 해온바 있음.

정통부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적극적으로 방송위에 시범사업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정책조정기구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강국의 유선전화불통사태

<장애발생 개요>

- 05년 2. 28(월) 10:30~17:00간 부산, 대구, 수원, 안양지역의 시외전화, 시내전화(대구) 및 폰뱅킹서비스 이용에 불편 초래
- 동지역의 통화완료율이 평소 60~70%에서 10%까지 하락하였고 19:00까지 통화 불편
- 장애 발생원인(KT자체분석 등에 의해 잠정적으로 파악한 발생원인) : 장애발생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교환설비 여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화량 급증시 장애발생에 취약(설비여유율 : 장애발생지역 10~20%, 기타지역 30~50%), 장애발생당일(2. 28)은 다른 요일에 비해 통화량이 많은 월요일인데다 월말까지 겹쳐 통화량이 급증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최근 2년간 통화량 최고치 대비 45%까지 증가. 특히 1588 및 080 등을 이용한 폰뱅킹 통화량이 평소대비 124% 증가)
- 해당지역 유선전화 가입자 500여만명이 통화에 불편 : 신용거래의 혼란 및 국가적 비용 손실 막대
- KT는 유선전화 불통사태에 대한 공식해명과 함께 설비투자비 200억원을 조기투입 약속

1) 늑장대응 문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여부

이번 유선전화불통사태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재난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고,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특수번호와 지능망호가 동일한 중계교환기에 수용되어 있음으로서 이번 사태에서 119/112와 같은 긴급전화도 불통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
또한 사고 이후 보고체계를 보면, 지난 2003년의 인터넷대란이 있었을 때보다도 신속하지 못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음.

KT도 2002년 민영화 이후 돈안되는 유선전화 시설 확충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7(통신재난의 보고)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통신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통신망 보편적서비스 사업자로서 사고발생 후 3시간여 동안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사고 이후 정통부는 “통신소통 장애(2월 28일) 원인 및 대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대책으로 1) 통신망 구조 재설계를 통해 단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시스템 용량증설 등 조치를 취하고, 2) 장기적으로 KT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망구조 개선 추진을 보고한 바 있음.

이번 사태의 경우는 사고발생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발생 후 보고체계와 유선전화 시설 확충을 민간기업인 KT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
정통부는 사고발생 후 보고체계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정통부가 대책안을 내놓은 이후 2개월 가까운 시간을 지났는데, 시스템 용량증설조치와 KT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정밀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사고에 따른 피해자보상방안 마련 여부

정통부의 사후대책이나 KT의 사고 관련 설명자료, 그리고 오늘 정통부 업무보고(15/16면) 어디에도 이번 유선전화불통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을 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KT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 동 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현재 KT ‘시내전화 이용약관’ 제27조를 보면, 전화불통 시간이 10시간 이상일 경우만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사태의 경우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이러한 시내전화 이용약관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통신업체의 휴대폰제조업 겸업문제

이동전화서비스업체(기간통신사업자)의 휴대폰(통신기기) 제조업겸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1조) 및 동 법시행령(제5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별도 전담 자회사를 통한 휴대전화 제조업 진출 허용함으로써 직접 제조업 영위행위는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이동전화서비스업체가 휴대폰 제조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동통신 산업분야를 사업자 중심으로 전환해 독점적인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그러나 최근 통신업체의 휴대폰제조업 겸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음.
이 보고서는 내년부터 SK텔레텍에 대한 물량제한이 없어질 경우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 증가하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에서 전이될 수 있으나, 사전규제든 사후규제든 두 회사의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임.
즉, 규제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개정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아닌 SK텔레텍을 규제하는 것이 되어 규제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통부장관 권한으로 공급물량 제한을 200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의 경우도 수직결합 이외의 경쟁제한 요인이 발생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임.

1) 이동전화서비스업체에 대한 단말기 사업규제에 대해 정통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정통부가 무조건 규제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임.
KISDI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정통부는 아무런 입장개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사업제한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2) 휴대폰 제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의 정책결정을 당부함.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들(SK텔레콤, KT 동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고, 단말기 선택권은 소비자에 있는 것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정통부의 단말기 사업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위기의 휴대폰업계를 정비하기 위해선 SK와 같은 자본력있는 대기업이 후발 휴대폰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중소업체를 인수하여 휴대폰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

반면에, 경쟁사들의 경우 KISDI의 보고서는 시장봉쇄와 필수정보의 배타적 제공, 계열사 간 불공정거래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무조건 규제를 푼다거나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휴대폰업체의 제조업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는 현행처럼 공정위의 생산쿼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생산쿼터를 제한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휴대전화 요금정책에 소비자의 이익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을 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인가)를 하는 것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 동 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휴대폰 요금인가제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인가제로 인해 휴대전화 요금의 인하폭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정통부는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최근 한 변호사는 요금결정체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요금결정체계에 빠져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도 있음.

현재 요금정책과 관련해서는 2002년 4월 8일 이후 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는 전체 위원 21명 중 시민단체에서도 6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동 위원회의 회의는 2003년 1회와 2004년 1회가 전부이고, 회의참석자는 전체 위원 21명 중 7명에 그치고 있음.

1) 요금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요금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임.
실제 요금정책심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면, 정통부가 주장하는 요금인가제를 통한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반발이나, 헌법소원 검토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요금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금결정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반증이라고 보여지는데. 정통부장관은 요금결정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요금인가제는 언제까지 유지할 계획인가.

공정위를 비롯하여 많은 소비자단체들은 시장에서 가격은 소비자의 몫이며 요금이 경쟁의 핵심인 만큼 가격경쟁이 없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SKT의 독점은 심각한 문제지만, 전파사용료 차등부과나 접속요율 차등부과 등의 비대칭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가격규제까지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며, 요금인가제는 언제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

※ 향후 휴대폰 스팸이 계속될 경우 법안발의 계획

전화,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경우 수신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상상을 초월함.
이에 따라 정부의 휴대폰스팸 단속이 강화되고, 3월 31일부터는 휴대폰 스팸의 경우 옵트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휴대폰스팸에 대한 단속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됨.
또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060 필터링서비스’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휴대폰스팸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단속이 강화되면서 휴대폰 스팸에 특정 번호(060)를 쓰지 않고 일반 번호로 내보내는 위장형 스팸이나, 아예 발신번호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스팸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본 의원은 휴대폰스팸의 경우도 이메일스팸의 경우와 같이 광고성정보 발송시 ‘060’ 등과 같은 특정 숫자나 부호를 포함하게 하여 수신자와 통신회사가 보다 간편하게 금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의 필터링을 피해가기 위한 위장형 스팸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수신자 단계가 아니라 통신회사 차원에서 약관개정을 통해 번호를 위변조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CP의 전화가입을 해지하고, 과금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취하게 됨으로써 유선전화사업자 단계에서 룰을 지키지 않는 전화스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우선은 옵트인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한두달 가량 휴대폰스팸의 증감추이를 살펴보겠음. 정통부장관은 본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휴대폰 스팸의 증감추이와 이용자 신고현황 등을 월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3.5세대 이동통신(HSDPA)과 와이브로의
영역중복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입장

와이브로는 정통부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IT839정책에서 U-Korea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기술로, 2005년 연두업무보고에서도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시제품과 DMB 상용제품 개발 성공’을 지난해 IT정책의 성과로 제시하고, 2011년까지 9백만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음.
노무현대통령도 지난 3월 31일 와이브로를 개발중인 ETRI를 방하여 “와이브로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국제표준을 주도, 세계 최초로 기술개발에도 성공한 우수한 연구개발 사례”라고 치하한 바 있음.

그러나 4월 6일 LG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LG주간경제에 게재된 “이동통신 시장의 쓰나미, HSDPA가 온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3.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평가되는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고속데이터패킷접속) 서비스의 상용시기가 2005년 상반기로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DMB/와이브로 등과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 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
위 보고서에 따르면 HSDPA는
1) 기술적으로 3세대인 WCDMA에 비해 우수할 뿐 아니라,
2) 장비가격의 급감으로 투자경제성이 좋고(기술발전으로 기존 3G장비에 기판삽입이나 소프트웨어 교체 등 저비용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구현 가능),
3) 대응 휴대폰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와이브로가 제공하는 시속 60㎞ 이내 평균속도 4~5Mbps 속도의 데이터서비스는 HSDPA가 구현하는 시속 250㎞ 이내 평균속도 2~3Mbps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것이고, 휴대폰을 통한 방송과 인터넷이 가능해지면서 음성통화와 무선인터넷, 모바일방송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는 모바일 TPS(Triple Play Service)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와이브로는 노트북PC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시장전망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IT839의 정책틀 내에서 와이브로에 대한 위상이나 시장활성화 및 촉진정책에 대한 변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지난 3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와이브로의 중장기계획(2011년 9백만 가입자 유치)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인터넷종량제와 관련한 장관의 말바꾸기

지난 3월 10일 정통부장관은 한 인터넷언론사에서 주관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인터넷)정액제가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20%의 이용자들이 트래픽의 80%를 유발해 적게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전기와 수도처럼 인터넷망은 유한한 자원이라 아껴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인터넷종량제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장관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정통부가 인터넷종량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음.

또한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의 이용경 사장은 개인블로그에서 인터넷 종량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종량제 논란의 확산에 따라 KT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상황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음.

문제는 정보통신부나 KT가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통해 인터넷종량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몇 년전부터 종량제에 대한 언급만 함으로써 생산적인 토론이 아닌 문제점만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해 본 의원이 3월 15일 정통부에 인터넷 정액요금제와 관련하여 요청한 자료에서 정보통신부는 “종량제 도입은 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단점 분석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 ... 서비스 품질보장, 이용자 보호방안, 인증 등 기술적 시스템 구축, 시장경쟁상황, 다량/소량 이용자간의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음.

결국 종량제를 할 경우 서비스 품질보장이나 실제로 인터넷 사용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체크할 것인지와 체크단위는 어떠한 방안을 사용할 것인지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과 기술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이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종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울러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정통부 차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검토를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 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소비자이익

내년인 2006년 3월이 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조항 규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단말기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2004년 12월에 발표된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단말기보조금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 단말기보조금 정책방향을 연구중인 전문연구기관과 담당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정통부 업무보고 12면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의 성과를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전문연구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2) 단말기보조금은 중장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당부함.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현안으로 단말기의 로열티 지불문제와 폐기 단말기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

먼저 단말기 로열티와 관련하여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지난 1993년 계약에 따라 내수용은 2006년까지 판매가의 5.25%, 수출용은 2008년까지 5.75%의 로열티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2003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퀄컴에 CDMA 기술로열티로 지불한 돈은 1조5천209억원에 달하고 2002년 한해만 3천951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도됨.

문제는 액정화면이나 카메라모듈, 음원칩 등 카메라폰에 장착되는 부품들은 퀄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계약이 배터리를 제외한 판매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폰의 확산으로 휴대폰 가격이 컬러폰에 비해 20% 이상 비싸져 퀄컴에 내는 로열티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임.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휴대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교체주기가 평균 1년4개월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중고휴대폰이 연간 1,200만대 수준에 이르며 이 중 6백만대 정도는 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기 단말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한 통신시장 왜곡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요금인하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여력이 축소되는 문제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자들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한편, 보조금금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요금인하와 신규투자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단말기보조금 금지 이후 CDMA1X, EVDO 등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어 신규서비스 도입주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단축된 사실이 보고되고 있음.

이렇게 볼때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생각됨.
단말기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눈앞의 이익이 아닌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정책결정을 당부함.


제2통합 전산센터 광주이전 확정 관련

정통부 업무보고 10면을 보면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보고자료를 보면, 제2센터 부지선정방안 마련이 2005년 2월~3월이고, 지자체의 유치제안서 접수를 3월17일~31일까지 했으며, 현장실사와 제안서평가를 4월1~3일에 걸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정통부가 제출한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후보지 평가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유치신청지역 6곳(광주/나주/대구/정읍/진주/춘천)에 대한 현장실사를 4월1일과 2일 양일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설명과 평가는 ‘정통부 공무원교육원’에서 4월3일 하루동안만 한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면 결국 6개 지자체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평가를 단 하룻만에 끝낸 것이기 때문에 졸속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치신청지역별 제안서 사본과 후보지별 세부평가표, 각 평가위원별 점수표 등을 자료요청했으나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제출되지 않음.

따라서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위 요청자료를 조속히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자료공개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인터넷 본인확인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

지난 15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수단으로 ‘온라인상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대책’의 추진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온라인 실명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몇가지 식별수단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주민번호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면서 수집제한과 금지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즉,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고객지원 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가입자정보 수집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PC방 등에서의 회원가입이나 고객정보가 인증기관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다만, 주민번호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이용자의 피해의식이 큰 만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은 필수적일 것임.
현재 주민번호 대체와 관련하여 정통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주파수정책 필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주파수특성에 대한 학계 등의 의견과 사업자간 불평등 문제, 번호이동시 단말기를 교체해야 되는 낭비요인 등을 없애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셀룰러주파수인 800㎒ 주파수의 공동사용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음.

정통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전파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며, 2005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음.
아울러 대가할당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에 필요한 절차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서, 심사할당된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심사할당은 대가할당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개인휴대전화(PCS), 셀룰러 이동전화, 주파수공용 무선전화(TRS), 무선데이터통신 등이 이에 해당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자가 어느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다만, 아무런 추가비용없이 사업자간 서비스를 보고 편리하게 번호이동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임.

따라서 주파수 재분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간 실질적 형평의 문제와 이를 통한 소비자 효용 극대화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것임.
정통부는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동향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프심위 산하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센터”
설치의 타당성 문제

정통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콘텐츠 표시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것이라 전체 디지털콘텐츠와는 그 범위가 다르고, S/W분야의 지적재산권 공정이용 및 보호 등에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업무와는 그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

또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 2005년 사업계획 이전에는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었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보호의 문제는 이를 만드는 사업자는 물론 사용하는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고, 현재 저작권에 대해 전반적인 이용과 보호의 문제를 다루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결국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북한 정보화 문제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북한도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IT산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또한 북한의 정보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라 생각됨.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제24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통일과 북한과 관련한 각종 정보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하기 위한 ‘통일/북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통일/북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남북회담사료 등 관련 DB를 구축해 한반도 주변국의 현실에 맞는 통일관련 분야의 정보화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정통부 업무보고 11면에는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통’에 대해 보고하면서, 향후 개성공단에 인터넷과 우편서비스를 실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개성공단은 통일경제의 실험장이 될 수 있지만, 추진사업의 중심이 위탁가공이나 단순조립 등으로 IT산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온게 사실임.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에 통신서비스가 개통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임.

1) 북한의 정보화에 대한 정통부의 역할과 사업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북한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정규 IT교육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평양전자계산기 단과대학, 평성리과대학 등이 있고, 1980년대에 이미 조선콤퓨터센터와 국제통신센터, 평양정보센터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네트웍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북한의 정보화에 대해 어떠한 지원과 노력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정부가 신설한 ‘통일/북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정통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람.

2)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북한 정보화에 정통부의 관심을 촉구함.

본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에서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북한의 정보화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
이번 업무보고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사안만 보고하고 있고, 북한의 정보화에 대해 구체적사업계획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도메인네임(domain name)은 인터넷에서 특정컴퓨터를 식별하는 표지였으나, 인터넷이 영업목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기업과 개인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상표와 유사하게 보호되고 있음.
도메인분쟁에서 국내도메인(.co.kr 등)의 경우는 2002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내에 설치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전신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됨)’의 조정을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책이 모색됨.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 업무를 시작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신청건수가 2002년 54건에서 2003년 49건, 2004년 23건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되고,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2004년 10월 이후에는 인터넷주소(도메인) 분쟁신청이 단 한건도 없음.

1) 지난 6개월간 인터넷주소 분쟁신청이 단 1건도 없었던 이유와 향후대책

정통부장관은 인터넷주소 분쟁신청이 지난 6개월간 단 1건도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정통부 담당자 : 법 시행 이후에야 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나 관련 규정의 제정이 늦어짐,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이 법에 명백하게 금지된 만큼 사이버스쿼팅이 줄었기 때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04년 1월이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7월에 시행되었다. 또한 기존에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2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됨.

준비절차의 미비로 인해 6개월간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어도 조정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은 소송 이전에 당사자간에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메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준비소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현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바람.

2) 사이버스쿼팅의 감소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지난 6개월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신청이 없었던 것은 제도적 미비도 있겠지만, 2004년 1월에는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법에 따르면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청구권을 규정하고(제4조 제2항),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제5조, 제6조).

그렇다면 매년 증가되는 도메인분쟁조정과 관련된 예산(2002년 1억8천여만원, 2003년 국제협력부문 포함 5억5천여만원, 2004년 2억5천만원, 2005년 3억6천만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 조정비용(3인 위원회의 경우 180만원, 1인 조정은 90만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전국 대표번호 15XX 부당요금징수 문제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의해 관리되며, 번호판매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번호의 관리) 제3항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회선수에 따라 일정액의 요금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KT(1588/1577)와 하나로(1566), 데이콤(1544/1644), 온세통신(1688) 등이 대표번호 서비스를 시행중임.
15XX 번호를 사용할 경우 회선당 요금은 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회선료를 포함하여 월 8천원~1만3천원 정도임.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골드번호의 경우 통신업체에서 ‘별도영업’을 통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즉, 전국 대표번호서비스는 대부분 발신자가 3분당 39원을 부담하고 착신료는 전국 대표번호서비스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통신회사들이 수익이 좋은 업체에 골드번호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부당요금의 징수하고 있다는 것임.

이런 상황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통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식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소위 골드번호 판매와 관련한 통신업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골드번호의 사용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맞다면 이는 번호판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번호판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약관에도 없는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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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2817(박판열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