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시원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상담건수는 2007년 374건, 2008년 524건, 올해 10월까지 525건으로 급증했다. 고시원 관련 상담(2005년~2009년 10월 2,143건)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 시 잔여금 환급 문제와 관련한 불만(1885건, 87.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해 보관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조언했다.

고시원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해

고시원은 원래 화장실, 샤워실, 식당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방에서는 잠만 자도록 되어있었으나 최근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브랜드명을 내세운 체인형 고시원도 생겨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이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숙박시설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고시원 관련한 소비자불만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는 고시원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가 2007년 374건에서 2008년에는 52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0.1%이상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벌써 525건이 접수돼 지난해 총 접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환급 요구하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상담은 총 2,143건이었으며, 불만 유형으로는 고시원을 이용하다가 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 잔여금 환급 문제와 관련한 불만이 1885건(87.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입실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 고시원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119건(5.55%), 환급해준 금액에 대한 불만이 25건(1.17%)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고시원 입실 시에 성명, 금액, 계약기간이 기재된 입실료 영수증만 받고 있는데, 소비자가 이용 중 다양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환급을 요구하면 고시원에서는 계약 시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약관을 이유로 환급이 절대로 안된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은 분쟁 발생 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방을 빼줄 수 있다”, “지금까지 환불 요청한 사람들에게 한번도 해준 적이 없다”, “법대로 해봐라”, “고시원은 관례상 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환급 요구를 무시하는 고시원에 대해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례 1] 고시원 1개월 이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실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씨(20대, 남)는 2009. 9. 1. B고시원을 방문하여 1개월(9. 1.∼ 9. 30.) 이용계약 체결하고 30만원 지급함. 이후 사정상 퇴실이 불가피하여 9. 6. B고시원에 퇴실을 통보한 후 9. 12. 열쇠를 반납하고 퇴실 완료함. 퇴실 당시 총무가 3일 이내 잔여 이용료(18일분) 환급을 약속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다른 이용자가 입실해야만 잔여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

[사례 2] 국내거주 외국인이 선결제한 6개월 고시원 이용료 중 잔여금 환급 요구

●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G씨(20대, 남)는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E고시원에 6개월간(2009. 6. 7. ∼ 12. 6.)의 고시원이용료 150만원을 선결제한 후 약 2개월간 이용하다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잔여금 환급을 요구함. E고시원에서는 처음에 환급을 거부하다가 같은 해 8. 4. 미사용분의 50%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 3] 여성전용 고시텔 6개월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 요구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이씨(20세, 여)는 2009. 2. 15. 여성전용고시원인 H고시원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총 이용료 2,340,000원을 현금 결제하고 계약서에 서명함(계약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료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음). 2009. 2. 16.부터 3. 20.까지 이용하던 중,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 3. 21.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청하자 H고시원 대표가 환급을 거절함.

[사례 4] 방문 잠금장치 고장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

●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소씨(30대, 여)는 2009. 2. 23. E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0,000원을 현금 결제함. 계약 당일 고시원방의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어 계약 당일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E고시원 대표는 다음 날 방문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여 계약 해지를 보류함. 그러나 다음 날에도 잠금장치를 수리해주지 않아 소씨는 E고시원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사례 5] 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금 환급 요구

●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 남)는 2008. 12. 8. 자녀의 S고시원 1개월(2008. 12. 16. ∼ 2009. 2. 28.)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용료 200,000원을 S고시원 대표에게 계좌이체함. 이후 입실예정이었던 자녀가 입실 하루 전 대학기숙사 입실이 확정되어 계약 개시일 하루 전날인 12. 15. 계약을 해제하고 200,000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S고시원 대표는 환급을 거절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잔여금 환급받을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관련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이전엔 지불금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별도의 의사표시(약관)가 존재할지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불공정 약관일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당 약관이 무효로 간주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 규정(소비자의 귀책사유)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o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o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고시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에는 ①이용개시일 이전에는 지불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며, ②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쟁 발생을 대비해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해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만약 고시원 이용 도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조언했다.

□ 고시원 이용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중에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단위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할 것.

※ 고시원 이용료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은행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분쟁 발생시 대응 방법

●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하여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계약기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급액이 없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할 것.

● 양당사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
※ 증빙자료
o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상담마당 - 상담관련양식”참조)
o 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없을 경우 영수증 또는 은행계좌이체 내역으로 갈음)
o 영수증 사본
o 내용증명 우편 사본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은 홈페이지(www.kca.go.kr), 전화(02-3460-3000), 팩스(02-3460-3180), 우편접수(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 이용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팀장 박경희
346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