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2009-11-17 14:53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발언해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의 공식적 입장을 분명 한 것일 뿐 아니라 정부 내 법령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장의 발언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결국 두 사람의 발언은 이후 여야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서둘러 재논의 절차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국회 처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스스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심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을 만들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당성이 결여된 법을 용인하고, 행정부는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꼴이 된다. 단순히 입법기관인 국회와 법집행기관인 행정부의 권능이 무너지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존엄이 무너지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이미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공직자의 발언도 있었지만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과정의 이행과 이에 따른 재입법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 하자 없는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법기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미디어법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사태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의견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 늦게나마 올바른 법안처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안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즉각 재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의 다수 의석만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음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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