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과거 콘서트 연기를 발표했다가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참가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SM TOWN LIVE '09’ 콘서트 티켓을 지마켓이나 드림메이커엔터컴을 통하여 구매한 계약 당사자여야 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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