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관련상임위)에 정부와 강기갑 의원이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각각 회부되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작년 12월 김선미 의원과 고경화 의원이 제출한 2개안과 정부와 강기갑 의원이 제출한 2개안, 최근 발의한 김재원 의원의 안까지 모두 5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을 비롯한 4개안이 모두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식품안전행정체계 비교평가에서 최악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식품안전행정 개편을 위해 조직된 T/F 팀인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기획단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한 것으로, 계획에 따르면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개편하려 했던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안과 유사한 식품안전조정위원회안, 식품안전위원회안을 비롯하여 총 8개안에 대해 분석을 해 놓고 있는데, 소비자신뢰, 전문성, 일관성, 정책추진력, 시민참여 등 13개 측면을 분석하여 총점으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있다.

점수 결과를 보면 정부안과 유사한 식품안전조정위원회안은 총점 10점으로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강기갑 의원 안과 비슷한 식품안전위원회, 그리고 식품농수산부 식품안전검역청안이 2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저점수를 받은 식품안전조정위원회안에서조차 민간인 중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최소한 민간인·국무총리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도록 하였으나, 정부안은 국무총리 단독 위원장 체계로써 결과적으로 최악의 안보다 못한 안을 내온 셈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식품행정을 개편해 왔다. 정부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출하면서 마치 식품안전에 대해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듯 하였으나, 이 안대로라면 위원회의 조정 형식을 빌어 기존 식품안전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가져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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