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분쟁조정신청 소비자수가 50명 이상, (ⅱ)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
위 4개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 인천가천길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4개 병원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하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임
* 병원별 피해구제 접수건수 : 서울아산 179, 신촌세브란스 104, 삼성서울 63, 서울대(본원) 61, 수원아주대 39, 인천가천길 31, 고려대안암 24, 여의도성모 24
** 한국소비자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하여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 총2,034건, 피해구제접수 총555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 : 집단분쟁조정 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
향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소비자피해의 일괄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첫 사례임
* 공정위는 9.28.(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국소비자원은 현재에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피해 전담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며, 집단분쟁조정절차 착수 후에도 전용창구를 통해 계속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임
※ 피해구제신청 접수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02-3460-3477
한국소비자원 상담 결과,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을 제 때에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충족된 것은 그간의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임
한국소비자원은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 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 중임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피해구제본부 의료팀
박정용 팀장
3460-3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