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해법인 ‘입증 책임 전환’ 재촉구와 복지부 검토 법안에 대한 입장

2009-12-03 10:51
서울--(뉴스와이어)--입증 책임 전환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이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 법안 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이 논의 될 예정이다.

중요한 쟁점사항인 입증책임전환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5월25일 좌훈정 대변인을 통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료사고 시 입증책임이 일부라도 의사에게 전환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의협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이 문제는 협상이나 타협의 조건이 아닌 원칙의 문제다”라는 입장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 검토 법안을 통하여 입증책임을 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시민사회연대체인‘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긴급 성명을 통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책임전환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보건복지가족부 검토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법률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입장이나 추가 검토 입장은 추후 발표 예정)

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안이 입증책임전환, 의료사고 보상, 형사 처벌 특례 등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인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5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과거 법안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법안은 사실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실제 내용에서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그동안 주장해 온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 하고 있어 법제정의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이라면, 기존의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재편하여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굳이 따로 입법화하여 시간낭비,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 입증책임전환 규정에 대하여

복지부는 의료인 측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굳이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감정단에서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다고 한다.

또한 의료인 측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실체적인 진실왜곡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절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그 의료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소명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단을 두고,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여부를 확인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의료사고 감정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려다 불발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독자적인 감정기구를 만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성을 위한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전문성과 공익성을 두루 갖춘 의료진이 각 분야별, 대상별, 지역별로 감정위원이 선임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과연 의료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다보니 우려하는 바가 커 불발되었다.

현재 법원에서도 조정절차 및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운영되어 나름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외에 더 이상의 해석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환자 측이 주장하는 임상에 관한 사실관계와 의료인이 기재한 진료기록의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진료기록의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진료기록이 임의로 변조나 훼손된 경우,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의료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환자의 상태, 해당 의료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소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의료인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입증책임 전환만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감정단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결국은 추정이나 전환를 통해서만 의료과실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하는 이런 법률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를 전제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2. 형사처벌특례 규정에 대하여

법안 50조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또는 중재합의가 있는 때에는 보건의료인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 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합의가 되었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동일한 논리에 의한다면, 법안 50조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고소를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형법상 모욕죄, 간통죄, 강간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이 친고죄인데 이들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형식도 아닌 친고죄와 유사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3. 조정전치와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

법안 내용은 조정전치에 관하여 임의적 전치를 택하고 있다.(법안 제39조) 그러나, 법안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2조 제1항 2호)

그러나 조정신청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 신청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의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피해자는 이중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는 소송으로 유도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조정절차에 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전치라고 하지만, 과태료부과 규정으로 인하여 필수적 전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4. 대불제도에 대하여

법안 제46조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을 규정하면서, 원장은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칫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안 제46조 제5항은 불요한 조항으로 생각된다. 대불금은 공적자금이므로 그 구상은 원칙적으로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신용이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또한 해당 제도는 관련 의원법안이나 국민청원안이 보험체계를 통하여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5. 의료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제도의 신설 규정에 대하여

현행 대한민국 부검제도는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함) 및 그 분소(부산, 장성 등)에서 행해지는 형사 부검이 전부다. 그리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하는데, 싫든 좋든 형사절차(관할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 등)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검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형사절차로 진행이 되는 경우 의료진 역시 원치 않는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법안 제28조 제5항에는 “단장이 의료사고의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장이 의료사고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정도의 시점에 이르면 시신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되거나 냉동고에 보관되어 부검을 하더라도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이 조항은 유족들이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의료기관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신청을 하고, 단장이 부검을 명하는 때를 상정하는 느낌이 들어 선뜻 도입취지가 의심된다.

의료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하고, 현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의료사고 유족들이 형사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암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건강연대, 한국기스트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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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태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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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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